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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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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해안의 해상거리가 2마일 이내이며,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河口)․만(灣)․육지와 도서 또는 도서간(島嶼間)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이 운항하지 아니하는 해역. 도선2(渡船)의 운항가능구간을 설정하기 위한 개념임.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2) cf. 도선2(渡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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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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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境界線) 사이의 지역. 구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빈지(濱地)”로 표현한 개념으로, 통상적인 수면(水面)은 아니나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어업활동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산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특징임. (연안관리법 §2, 공유수면매립법 §2, 수산업법 §2) cf. 갯벌, 연안습지(沿岸濕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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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剝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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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껍데기에서 조갯살 부분을 떼어내는 공정. 패류 가공공정 가운데 하나로서, 수산물검사법에서 수출용 패류의 가공처리장 시설기준의 하나로서 박신작업실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수출용패류의생산관리및동가공품검사에관한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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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두(罺網, Skimming 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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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대의 하나로서 그물의 마주보는 두 변에 나무, 또는 대나무 따위로서 테를 만들고 앞자락에 납을 달아 밀거나 고기를 뜨는 어구.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자가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도구의 하나이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 유어질서(遊漁秩序)를 위해 열거적으로 허용하는 어구 가운데 하나임. (수산자원보호령 §14,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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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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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늘게 쪼갠 대오리나 갈대 같은 것으로 엮어 만든 물건.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다 설치한 것에서 유래하였으나, 현재는 김 부착용에 주로 사용되며, 그 재료나 구조에 따라 섶(一本篊), 반부동발(半浮動篊), 떼발(廉篊), 뜬발(浮篊), 뜬흘림발(浮流篊), 그물발(網篊) 등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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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發泡 polystylene 保溫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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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상품명인 스티로폼으로 널리 알려진 발포 폴리스틸렌으로 만든 보온재. 수산물검사법에서 수산물의 포장조건 가운데 내포장재의 하나로서 그 규격을 규정하고 있음.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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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放流, Relea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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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증대 등을 목적으로 치어 등을 바다 또는 내수면에 풀어놓는 것. 연안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해 저하된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임. 주로 인공부화시킨 치어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연어․송어․넙치 등의 어류와 대게․보리새우 등이 방류되고 있음. 수산업법은 수산동식물을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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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제(防砂堤, Groyne, Gro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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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안선에 평행한 모래의 이동을 저지하여 수심(水深)을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항만 외곽에 해안과 거의 직각을 이루도록 쌓은 둑. 항만법 및 어항법은 방사제를 기본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cf. 기본시설(基本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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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선(防除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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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일휀스(oil fence), 유회수기(油回收機), 유처리제(油處理劑) 등 오염방제장비 및 약제 등을 사용하여 해상의 유류오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건조된 선박. (해양오염방지법 §4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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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업(防除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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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회수기(油回收機) 등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기름 등 폐기물을 제거하는 사업.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해양오염방지법 §37, 동법시행규칙 별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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