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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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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선의 한 종류로서, 여객과 동시에 개방된 적재구역에 차량 등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 카훼리선과 비교할 때 화물적재구역이 밀폐되어 있는 점이 특징임. cf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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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막이(車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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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두 끝에 설치하는 구조물. 항만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항만시설물설계기준은 선박을 계선(繫船)하는 안벽에는, 50㎝ 간격으로 황색 발광도료와 흑색무늬의 경계색을 채색한 2000mm×150mm×150mm 규격의 차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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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도선(差別導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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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입․출항 순서를 무시하고, 임의로 순서를 정하여 행하는 도선.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득이 입․출항순서에 따라 접안시키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도선법 §1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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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參考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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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심판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 소송상의 증인(證人)에 상응하는 개념임. (행정심판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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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원(參審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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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난심판의 심판관이 아닌 자로서 해난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심판관과 동일한 직무 및 권한을 가지고 해난심판에 참여하는 자. 해난심판법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비상임심판관(非常任審判官)으로 개명되었음. ☞ 비상임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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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倉庫證券, Warr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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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영업자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을 체화(體化)한 유가증권(有價證券). 창고에 임치(任置)한 물건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 (수산업협동조합법 §66, 상법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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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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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충분히 변제 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 채무자의 전 재산으로써 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짐. (민법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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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Jigg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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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동물을 채어 낚을 수 있도록 미늘이 없는 낚시를 여러 개를 달아맨 줄. 채낚기를 사용하는 어업으로 연안․근해․원양채낚기어업 등이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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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어업( ~ 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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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낚기 즉, 수산동물을 채어 낚을 수 있도록 미늘이 없는 낚시를 여러 개를 달아맨 줄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근해․원양채낚기어업 등을 포괄함. (수산업법시행령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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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묘(採苗, Seed coll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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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묘 생산의 한 과정으로서 부유 생활기를 지나면 부착 생활기를 갖는 굴 및 멍게 등의 수산동식물을 대상으로 이들이 부착 생활기로 들어갈 때 부착기를 넣어 그들을 부착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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