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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他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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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保稅區域)이 아닌 지역. (관세법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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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장치(他所裝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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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구역(保稅區域)에 두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못한 화물을 보세구역 아닌 곳에 보관하는 것.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에 한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타소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관세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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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他港灣 一時的營業行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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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항만에 다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 업종의 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행하는 영업행위. (항만운송사업법 §2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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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조등(探照燈, Search 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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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로에서의 조명이나 모르스 신호를 보내는데 쓰이는 등. 해상교통안전법은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험이 있는 방향에 탐조등을 비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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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방위각표(太陽方位角表, Azimuths of the 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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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도(緯度) ․적위(赤緯) 및 시시(視時․Apparent time)에 의하여 태양의 진방위(眞方位)를 알아내어 나침반의 자차(自差)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제원(諸元)을 수록한 수로서지(水路書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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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土地償還債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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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기명식채권으로 발행됨. (신항만건설촉진법 §17, 동법시행령 §23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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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통항(通過通航, Transit pass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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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선박이 한 공해(公海)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른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통과할 목적으로 행하는 연안국 영해(領海) 안을 지나가는 운항. 통행이 자유로운 두 개의 바다를 연결하거나 공해와 다른 나라의 영해를 연결시켜 주며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국제해협(國際海峽)에서 인정되는 것이 특징임. 외국선박에게 통과통항이 권리로서 허용되는 것을 통과통항권(通過通航權, right of transit passages)이라 함.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37~§44) cf. 무해통항(無害通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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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통항권(通過通航權, Right of transit pass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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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공해(公海)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른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통과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領海) 안을 지나가는 운항을 할 수 있는 권리.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s)과 마찬가지로 국제해상교통의 중요성으로 인해 연안국의 관할권이 제한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통행이 자유로운 두 개의 바다를 연결하거나 공해와 다른 나라의 영해를 연결시켜 주며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국제해협(國際海峽)에서 인정되는 것이 특징임. 우리 나라는 국제해협인 대한해협에 관하여 “영해및접속수역법”에서 영해의 폭을 12해리보다 축소함으로써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영해및접속수역법 §3,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37~§44) cf. 무해통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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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화물통관(通過貨物通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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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A로부터 외국 B로 수송되는 도중 단순히 자기나라를 지나는데 그치는 화물에 대해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통관. 보세수송의 하나로서, 세관의 감시 하에 일정한 수송로를 따라 보세구역으로 운송되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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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어업( ~ 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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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발 즉, 미끼를 먹거나 은신처를 얻기 위해 수산동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된 통을 사용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근해․원양통발어업을 포괄하며, 주 어획대상은 게․장어․새우 등임. (수산업법시행령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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