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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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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포함)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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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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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 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호-306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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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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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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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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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2조제2호)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시설물의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건설공사의 감리
건설장비의 시운전
건설사업관리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3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체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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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업무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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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한국건서교통신기술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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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지정 · 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 접수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 운영
- 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
축적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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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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