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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河口, Estu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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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河川)과 외해(外海)에 모두 연결된 수역. 민물(淡水, freshwater) 혼합에 의하여 염분이 묽게된 기수(汽水, Brackish water) 지역임.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경계선이 모호하여 영해기선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 특징임. 만(灣)과 비교하여 볼 때 물리적․생태적 입장에서 보면 구별되나 지도작성학(地圖作成學)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기 때문에, 영해기선(領海基線)의 설정과 관련하여 강(江)은 만(灣)을 형성하지 않고도 입구가 넓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지형보다는 물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강(江)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와 병행하는 강둑이 강의 특징이기 때문에 강둑이 없는 하구(河口)는 만(灣)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뉨. 『198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하구와 영해기선의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를 추후에 보다 진전된 논의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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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下都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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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都給)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건설산업기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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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荷役, Cargo hand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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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으로 수송되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내리는 작업의 총칭. 화물을 실은 선박이 직접 안벽에 접안해서 선박자체 또는 안벽에 설치된 크레인을 통하여 하역하는 접안하역(接岸荷役, cargo handling quay)과 화물을 실은 선박이 박지(泊地)에 정박하여 부선(艀船)에 하역하는 충하역(沖荷役, cargo handling anchorage)으로 구분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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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장비(荷役裝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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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장치(荷役裝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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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체구조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화물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적 장치.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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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荷主, Ship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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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해상운송 서비스의 수요자. 화주(貨主)라고도 함. 고유한 의미로는 선적화물의 송화인(送貨人)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는 수출자(輸出者, exporter)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해운법 §29) cf. 선주(船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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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단체(荷主團體, Shipper’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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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운송의 수요자인 하주들이 화물확보․장기운송계약(service contract)의 체결 등을 통해 공급자인 해상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회원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 미국의 1984년 해운법(Shipping Act of 1984)은 대량화물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운임할인 혜택이 중․소 하주들에게도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하주단체를 인정한데서 유래하였으며, 해운법은 1995년 해운법의 개정을 통하여 ‘운임등의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하주단체가 운임․부대비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상호 충분한 정보의 교환 및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해운법 § 29) cf. '운임등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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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개발지역(河川開發地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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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유권(河川占有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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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는 하천법 제25조에 의해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를 말하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는 다목적댐(多目的 dam)에 의한 저수(貯水)를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댐사용권(dam 使用權)을 하천점유권이라 표현하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라 어업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경우 하천점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됨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14, 특정다목적댐법 §3)
- 다목적댐(多目的 dam) :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법에 따라 발전․수도․홍수조절 등의 용도 중 둘 이상의 특정용도를 위해 건설한 댐. . (특정다목적댐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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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회귀성어종(河川回歸性魚種, Anadromous fi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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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란 등을 위하여 산란기나 이 보다 앞서 바다에서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어류.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라고도 하며, 연어․송어․철갑상어 등이 대표적임. 산란하기 전에 대부분의 생활사를 바다에서 보내는 것이 특징임. 담수(淡水)에서 생활하다가 산란을 위하여 하천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는 장어 등의 강하성어류(降河性魚類, Catadromous fish)와 대조되는 개념. 하천회귀성어종에 대하여 연안국(母川國, States in whose rivers anadromous stocks originate)이 권리를 갖는 것을 모천국주의(母川國主義)라고 하며, 이에 관하여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내수면에서 산란하는 하천회귀성어종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연안국이 우선적 이익과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66, 수산업법 §7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15) cf. 모천국주의(母川國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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