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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漁業活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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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어군탐색․집어 ․어획물의 보관 가공 및 운반 등 어업에 관련된 행위의 총칭. 외국인의 경우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직접적인 어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어업활동도 허가를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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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유(魚油, Fish o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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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에서 채취한 기름. 어유는 원료에 따라 어체유(魚體油), 간유(肝油), 해수유(海獸油) 등으로 나뉨. 일반적으로 어유는 어체유(魚體油)를 가리키며, 대개 수산가공의 부산물로서 채취되어 비누 등의 원료로 사용됨. (수산업법시행령 §38) cf. 간유(肝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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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유가공업(魚油加工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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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서,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魚油)를 가공하는 사업. 시․도지사 또는 위임을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영위할 수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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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가공업(魚肉加工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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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서, 어류를 원료로 하여 어육연제품 등을 가공하는 사업. 시․도지사 또는 위임을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영위할 수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38) cf. 어육연제품(魚肉煉製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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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연제품(魚肉煉製品, Surimi based produ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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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가공품의 하나로서, 식염(食鹽)을 첨가한 어육을 갈아 만든 고기풀(Fish meat paste, surimi)에 조미료․전분 등의 부원료를 혼합한 후 탄력성을 가지도록 가열하여 가공한 제품. 어묵․어육햄 등이 해당됨. 일본의 전통적인 가공식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료가 된 어류의 형태를 가지지 않으며 연제품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 없이 폭넓은 범위의 어종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제품의 모양․맛․질감 등을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조리하지 않고도 식용이 가능한 간편성이 있는 등의 특징을 지님. 우리 나라는 명태를 주원료로 하여 맛살 등의 어육연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제품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표준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 수산물검사법은 어육연제품을 검사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수산물검사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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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1(漁場, Fishing gro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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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동식물이 항상 군집하여 체류(滯留)하거나 일정기간 어군이 통과하여, 이들 수산동식물을 대상으로 어로행위가 이루어지는 수면. 수산업법에서는 일반적인 어장의 개념으로 어업장(漁業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장을 양식어업 등의 면허어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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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2(漁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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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등의 면허를 받은 어업이 이루어지는 수면. (수산업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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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규약(漁場管理規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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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거나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등 어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놓은 규약. 수산업법은 어장관리규약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규약의 변경 등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수산업법 §9, §38) cf. 마을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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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도편철장(漁場圖編綴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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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의 구성서류 중 하나로서, 면허 받은 어장의 위치․규모 등을 나타내는 어장도를 묶어 놓은 서류. (어업등록령 §9) cf.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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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개선사업(漁場環境改善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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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의 사용에 따른 오염 및 연안어장의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침체어망 인양 등의 사업. (수산업법시행령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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