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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船舶檢査, Ship insp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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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중이거나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기관이 시행하는 검사. 선박의 감항성(堪航性)과 인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체․기관 및 시설 등의 구조․배치․재료․규격 등이 선박안전법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맞으며,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정된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한 검사를 말함. (선박안전법 §5)
《 참고 3 : 선박검사의 종류 》
- 제조검사(製造檢査) : 선박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건조 완료시까지 전과정에 걸쳐 안전성 등을 검사하는 정밀한 검사.
- 정기검사(定期檢査) :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및 매 5년마다 행하는 정밀한 검사.
- 제1종 중간검사(第1種 中間檢査) : 정기검사 후 매 3년째에 행하는 검사. 단 여객선 및 선령 20년 이상 유조선은 매년 실시
- 제2종 중간검사(第2種 中間檢査) :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 후 매 1년마다 행하는 검사 .
- 임시검사(臨時檢査) : 선박의 개조 또는 수리시 행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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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관(船舶檢査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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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설비 및 안전성 등을 검사하는 공무원.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물건의 검사를 하는 선체검사관과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물건의 검사를 하는 기관검사관으로 구분됨. (선박안전법 §14의2, 선박검사관의자격에관한규칙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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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정보제공프로그램 (船舶檢査情報提供 ~ , Ship Inspection Report Exchange Program ; S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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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사국제해양포럼(OCIMF) 회원이 작성․제출한 선박점검 결과보고서를 Data Base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주로 위험물 수송선박에 관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체․설비의 상태 및 운영선원의 자질상태, 항해 등에 필요한 장비의 상태 및 제증서의 유효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용선 등에 부적격 선박을 판정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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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증서(船舶檢査證書, Ship inspection cert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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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관청이 선박안전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교부하는 증서. 항행구역․최대탑재인원․제한기압․만재흘수선의 위치 및 유효기간이 기재됨. 이 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선박이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특징임. (선박안전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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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船舶管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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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검사의 수검․감항성 확보를 위한 선박의 유지보수 등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관련업무의 처리를 말함. 해운회사가 직접 선박을 관리할 수도 있으며, 해운법에서 선박관리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음. (해운법 §2, 상법 §760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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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船舶管理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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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의 하나로서,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사업. (해운법 §2) cf. 선박관리, 선원관리,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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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인(船舶管理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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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검사의 수검․감항성 확보를 위한 선박의 유지보수 등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관련업무를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자. 상법은 선박관리인이 행하는 모든 업무처리의 효과를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박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법 §760 ~ §764, 해상교통안전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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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구난업(船舶救難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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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난․좌초 또는 침몰된 선박을 구조․인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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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적증서(船舶國籍證書, Certificate of Ship's Nationality, Certificate of Regi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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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공문서. 해운관청이 법원에 등기된 선박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원부에 등록한 후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며, 선장은 선박국적증서를 선박서류의 하나로 선내에 비치할 의무를 짐.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 및 등록을 마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임. 선박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이닌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선적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가 아닌 선적증서가 발행됨. (선박법 §8, 어선법 §15, 선원법 §20, 상법 §743) cf. 선적증서(船籍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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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船舶金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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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거나, 중고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그 자금의 확보를 위해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행하는 대출. 계획조선자금 등이 재원이 됨. cf. 계획조선(計劃造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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