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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비상임심판관(非常任審判官)
: 심판관이 아닌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심판관과 동일한 직무 및 권한을 가지고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는 자. 각 심판원은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20인 이내에서 비상임심판관을 둘 수 있음. 구(舊)해난심판법의 참심원(參審員)을 대체한 개념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4)
  비송사건(非訟事件)
: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원의 재량적 처분에 주안을 둘 수 있는 사건. 과태료부과 등이 대표적임.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
: 비송사건(非訟事件)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등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91)
  비율급(比率給)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성과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급여. 선원법은 어선원의 임금지급방법의 하나로,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이 정하는 분배비율에 따라 할당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3) cf. ‘어선원의 임금’, 보합제(步合制)
  비축사업(備蓄事業)
: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하는 사업. 민간부분의 출하조절과 더불어 정부에 의한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조절을 의미함. 비축은 원칙적으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매수하거나 수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실시하며, 가격하락 등에 따른 원가손실과 수송 등에 따른 관리비를 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0)
  빈지(濱地)
: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境界線) 사이의 지역.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바닷가로 개칭되었음. ☞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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