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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대한민국선박 大韓民國船舶
대한민국선박 국민 선박 우리 나라에 등록하여 국적을 가진 선박. 줄여서 한국선박(韓國船舶)이라고도 하며, 관용적으로 국적선(國籍船)이라고도 함. 선박법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등을 우리 나라에 국적선을 등록할 수 있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법 §2)
  대한민국수준원점(大韓民國水準原點) Korean geodetic vertical datum
대한민국수준원점 수준원점 Korean geodetic vertical datum 수준원점
  대한민국해양연맹 大韓民國海洋聯盟
대한민국해양연맹 해양사상 장학사업 비영리사단법인 해양사상의 고취· 해양력 발전을 위한 연구·장학사업 등을 위해 민법에 근 거하여 1997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대한민국해양연맹 大韓民國海洋聯盟
대한민국해양연맹 해양사상 장학사업 비영리사단법인 해양사상의 고취· 해양력 발전을 위한 연구·장학사업 등을 위해 민법에 근 거하여 1997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대한어망공업협회 大韓漁網工業協會
대한어망공업협회 어망제조공업 권익증진 어망제조공업의 권 익증진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민법에 근거하여 1955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대합실 待合室
대합실 장소 여객종합시설 여객터미널 등에 손님이 여객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장소. 항만법은 대합실을 여객종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대항조치 對抗措置
대항조치 호혜평등 해운 우리 나라 해운사업자가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해운관련단체로부터 호혜평등(互惠平等)의 원칙에 반하여 벌금·입항제한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게 행하는 조치. (해운법 §51)
  대행신고소 代行申告所
대행신고소 일반해역 통제소 합동신고소 신고소 기관 일반해역(一般海域)에 출입하는 연·근해어선 및 100톤 미만의 선박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소(統制所)·합동신고소(合同申告所) 또는 신고소(申告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항·포구에 출입항신고의 접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설치된 기관. (선박안전조업규칙 §12)
  대형기선저인망어업 大型機船底引網漁業
대형 기선저인망 어업 외끌이 쌍끌이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로서,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척이 끄는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bottom seine trawl)과 2척의 어선이 나란히 저인망을 끄는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two-boat trawl)이 있음. 주로 서해·남해 및 동중국해 등에서 행하여지며, 주 어획대상은 참조기·갈치 및 고등어 등임. (수산업법시행령 §25) -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업( ~ 機船底引網漁業, two-boat trawl) : 근해어업인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하나로서,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 2척이 나란히 끄는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 하는 어업. 주 어기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이며, 주로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에서 행하여지며, 주 어획대상은 참조기· 갈치 및 고등어 등임. - 외끌이 기선저인망어업( ~ 機船底引網漁業, bottom seine trawl) : 근해어업인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하나로서, 총톤수 60톤이상의 동력어선 1척이 끄는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척이 그물을 끌기 때문에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업에 비해 어선규모는 크나 조업시간이 짧고 어획강도가 낮은 것이 특징임. 주 어기는 11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며, 주로 서해·남해 및 동중 국해에서 행하여지며, 주 어획대상은 쥐치·오징어·조기 등임
  대형선망어업 大型旋網漁業
대형선망어업 선단 근해어업 근해선망어업 총톤수 50 ~ 130톤의 본선과 소형의 등선 및 운반선 등 6 ~ 7척으로 구성된 선단(船團)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인 근해선망어업의 하위분류의 하나로서, 연근해어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특징임. (수산업법시행령 §25) cf. 근해어업(近海漁業), 선망(旋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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