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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선박 大韓民國船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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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선박 국민 선박 우리 나라에 등록하여 국적을 가진 선박. 줄여서 한국선박(韓國船舶)이라고도 하며, 관용적으로 국적선(國籍船)이라고도 함. 선박법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등을 우리 나라에 국적선을 등록할 수 있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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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준원점(大韓民國水準原點) Korean geodetic vertical dat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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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수준원점 수준원점 Korean geodetic vertical datum 수준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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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해양연맹 大韓民國海洋聯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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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해양연맹 해양사상 장학사업 비영리사단법인 해양사상의 고취·
해양력 발전을 위한 연구·장학사업 등을 위해 민법에 근
거하여 1997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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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해양연맹 大韓民國海洋聯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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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해양연맹 해양사상 장학사업 비영리사단법인 해양사상의 고취·
해양력 발전을 위한 연구·장학사업 등을 위해 민법에 근
거하여 1997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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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어망공업협회 大韓漁網工業協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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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어망공업협회 어망제조공업 권익증진 어망제조공업의 권
익증진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민법에 근거하여 1955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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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합실 待合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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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합실 장소 여객종합시설 여객터미널 등에 손님이 여객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장소. 항만법은 대합실을 여객종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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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조치 對抗措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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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조치 호혜평등 해운 우리 나라 해운사업자가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해운관련단체로부터 호혜평등(互惠平等)의 원칙에 반하여 벌금·입항제한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게 행하는 조치. (해운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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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신고소 代行申告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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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신고소 일반해역 통제소 합동신고소 신고소 기관 일반해역(一般海域)에 출입하는 연·근해어선 및 100톤 미만의 선박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소(統制所)·합동신고소(合同申告所) 또는 신고소(申告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항·포구에 출입항신고의 접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설치된 기관. (선박안전조업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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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선저인망어업 大型機船底引網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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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기선저인망 어업 외끌이 쌍끌이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로서,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척이 끄는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bottom seine trawl)과 2척의 어선이 나란히 저인망을 끄는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two-boat trawl)이 있음. 주로 서해·남해 및 동중국해 등에서 행하여지며, 주 어획대상은 참조기·갈치 및 고등어 등임. (수산업법시행령 §25)
-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업( ~ 機船底引網漁業, two-boat trawl) : 근해어업인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하나로서,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 2척이 나란히 끄는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 하는 어업. 주 어기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이며, 주로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에서 행하여지며, 주 어획대상은 참조기· 갈치 및 고등어 등임.
- 외끌이 기선저인망어업( ~ 機船底引網漁業, bottom seine trawl) : 근해어업인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하나로서, 총톤수 60톤이상의 동력어선 1척이 끄는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척이 그물을 끌기 때문에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업에 비해 어선규모는 크나 조업시간이 짧고 어획강도가 낮은 것이 특징임. 주 어기는 11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며, 주로 서해·남해 및 동중 국해에서 행하여지며, 주 어획대상은 쥐치·오징어·조기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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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어업 大型旋網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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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선망어업 선단 근해어업 근해선망어업 총톤수 50 ~ 130톤의 본선과 소형의 등선 및 운반선 등 6 ~ 7척으로 구성된 선단(船團)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인 근해선망어업의 하위분류의 하나로서, 연근해어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특징임. (수산업법시행령 §25) cf. 근해어업(近海漁業), 선망(旋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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