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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해상보험증권(海上保險證券, Marine insurance policy)
: 해상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상법 §695)
  해상안전정보(海上安全情報)
: 선박에 송신되는 항해 및 기상경보․기상예보 등 긴급한 안전에 관한 정보. (전파법시행령 §2)
  해상여객운송사업(海上旅客運送事業)
: 해상(海上)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13인 이상의 정원을 가진 여객선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에 한정되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사업내용의 하나인 통선(通船) 및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 등은 각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특징임. (해운법 §2)
  해상종묘생산어업(海上種苗生産漁業)
: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중간육성하는 어업. 수산업법에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허가어업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41)
  해상화물운송사업(海上貨物運送事業)
: 해상(海上)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용대선(傭貸船)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한정되며, 수산업자가 어장으로부터 자기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수산업법의 적용을 받음. (해운법 §2)
  해손(海損, Average)
: 항해에 관한 사고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의 총칭. 넓은 뜻으로는 전손(全損) 및 분손(分損)을 포괄하나, 좁은 뜻으로는 위험사고에 의한 피보험이익의 일부에 발생한 손해인 분손만을 말함. 분손(分損, partial loss)은 그 손해의 귀속에 따라 선주 또는 하주가 단독으로 손해를 부담하는 단독해손(單獨海損)과 선주 및 하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해손(共同海損)으로 구분됨. (상법 §832) cf. 공동해손(共同海損)
  해수유입각(海水流入角)
: 선박의 복원성을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폐쇄장치를 비치하지 아니한 개구(開口)의 아랫부분이 수면에 달할 때까지의 횡경사각(橫傾斜角). (선박복원성규칙 §2)
  해양공간자원(海洋空間資源)
: 해양 가운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산업의 발달 및 인구의 증가로 인해 육지의 공간은 줄어감에 따라 해양공간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해양공간자원은 매립․간척․고정식 및 부상식 프래트홈 설치 등을 통해 거주시설․공항․항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함. (해양개발기본법 §9)
  해양공해(海洋公害,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 해양환경오염
  해양과학조사(海洋科學調査)
: 해양의 자연현상을 구명하기 위하여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해양과학조사는 바다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과학적으로 해부하고 진단하는 것으로 바다 위 대기(大氣)로부터 밑바닥까지 기상학․물리학․화학․지질학․생물학 등의 여러 학문을 종합하여 조사하는 것이 특징임. 해양에 관한 과학조사행위가 활발해짐에 따라 과학조사행위 자체를 국제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가 관할권이 다른 여러 수역으로 구분됨으로써 배타적경제수역 등 관계 관할권과의 조화 및 바다를 이용하는 다른 행위와도 사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모든 국가나 국제기구의 해양과학조사권(海洋科學調査權)을 인정하는 한편 평화적 목적․적절한 방법과 수단의 사용․다른 합법적 바다이용과의 조화 및 해양법규․환경보호법규의 준수 등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음. (해양과학조사법 §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제13장 §238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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