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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漁業災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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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조류(異常潮流)․적조현상(赤潮現狀) ․태풍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시설물의 피해. (농어업재해대책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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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전관수역(漁業專管水域, Fishery 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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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 또는 국가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연안국이 어업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 영해기선으로부터 대체로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역이었으나, 영해의 폭이 12해리로 확정되고 배타적경제수역이 200해리까지 인정되는 현 시점에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음. 1965년에 체결한 『한․일 어업협정』에서는 12해리의 폭으로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였으나, 1998년에 채결한 『한․일 어업협정』의 경우 양국의 영해가 12해리로 설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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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조정(漁業調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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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어업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어업단속이나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유통질서확립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태나 행위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모색하거나 규제를 가하는 것. 수산업법은 어업조정을 위해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조업수역의 조정․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등의 수단을 두고 있음. (수산업법 제5장 §52 ~ §63) cf. 어업구조조정(漁業構造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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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漁業調整~ 關~ 命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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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단속․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유통질서 등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해 행하여지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및 그 제품의 매매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조업수역(操業水域)의 조정 등의 처분. (수산업법 §52) cf. 어업조정(漁業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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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종사자(漁業從事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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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어업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어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고용되어 어업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함. (수산업법 §2) cf. 어업자(漁業者), 어업인(漁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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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사업(漁業指導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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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어업질서 확립 등을 위해 행하는 불법어업의 지도 감독, 어업지도선의 건조․운영 및 홍보등의 사업. 수산업법은 동법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연안수역정화사업 및 어업지도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협이 조합원(組合員)의 생산활동(生産活動) 및 생활개선(生活改善)을 위한 사업 등 수산업협동조합경영에 있어 직접적으로 수익을 가져오지 않는 비경제적(非經濟的) 영역(領域)의 사업(事業)으로 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도사업과는 구별됨. (수산업법 §91의2) cf. 지도사업(指導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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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질서(漁業秩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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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에 관한 분쟁이 방지되고, 어업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등과 조화를 이룬 상태. 수산생물자원이 본래적으로 무주물(無主物)이고, 바다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군․어장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산업분야보다 수산업에서 질서확립의 필요성이 더욱 큰 특징을 지님. (수산업법 §54) cf. 유어질서(遊漁秩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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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통신1(漁業通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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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협동조합(水産業協同組合)이 전국 주요 항․포구에 어업무선국(漁業無線局)을 통해 실시하는 안전조업지원통신(安全操業支援通信) 및 구조통신(救助通信). 연근해(沿近海)에 출어(出漁)하는 어선(漁船)에 대하여 어장의 기상․해황(海況) 및 조업상황 전파 등을 내용으로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65) cf. 어업통신사업, 어업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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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통신2(漁業通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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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안국(海岸國)과 어선의 선박국(船舶局) 또는 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의 어장기상․조업상황 등 어업에 관한 통신. (전파법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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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통신사업(漁業通信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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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협동조합이 지도사업(指導事業)의 하나로서, 전국 주요 항․포구에 어업무선국(漁業無線局)을 설치하여 연근해(沿近海)에 출어(出漁)하는 어선에 대하여 어장의 기상․해황(海況) 및 조업상황을 전파하는 등 안전조업지원통신(安全操業支援通信)과 해양사고시(海難事故時) 구조통신(救助通信)을 실시함으로써 해상으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65) cf. 지도사업(指導事業), 어업무선국(漁業無線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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