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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선내급식(船內給食)
: 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급식. 선원법은 조리 및 급식에 필요한 설비 및 인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74․§75)
  선대1(船隊)
: 배의 무리. 여러 척의 배로 구성된 선단(船團).
  선대2(船臺, Building berth, Slipway)
: 선박을 육상으로 끌어올리거나, 바다로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 수중까지 연결한 경사로. 소형선의 건조․수리 및 진수 등을 위해 사용되며, 선가대(船架臺) 또는 선가사로(船架斜路)라고도 함. 대형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거(船渠, dock)를 이용하여 건조․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cf. 상가(上架), 선거(船渠)
  선도어업경영체(先導漁業經營體)
: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가 발전한 개념으로서 경영규모․기법, 생산기술, 시설 ․장비 및 소득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한 어업경영체 중 일반어가․법인경영체의 발전모델로 활용하고 일반어가와 수산계 학생에 대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기술․경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지정 및 지원을 받은 자. 선도경영체(先導經營體) 또는 선도어가(先導漁家)라고도 함. 경영주가 60세 이하로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교육수행능력을 구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999년 11월 현재 39명이 선도어업경영체로 지정되어 있음.
  선령(船齡)
: 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 선령이 증가할수록 속력의 감퇴․연료소비의 증가․수선비의 증가․구조의 노화로 인한 하역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사용됨. 해운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5년 이내를 신선(新船), 20년 이내를 중고선(中古船), 20년 이상을 고선(古船)으로 구분하기도 함.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선류장(船溜場, Basin for small craft)
: 소형선박 및 부선(艀船)이 정박하는 수역(水域). 항만시설 가운데 수역시설인 정박지의 하나로서, 폭풍시에도 안전한 정박이 가능할 것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내항(內港)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은 선류장을 기본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cf. 기본시설(基本施設)
  선망어업(旋網漁業)
: 선망 즉, 우리형 또는 나선형(渦狀)으로 어군을 둘러싼 후 아랫자락을 죄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기다란 사각형의 그물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연안․근해․원양선망어업을 포괄함. (수산업법시행령 §25~§27)
  선미등(船尾燈, Stern light)
: 정선미(正船尾) 방향에서 좌우 67.5°, 즉 135°의 수평의 호(弧)를 계속적으로 비추는 백색등화. 선미등은 백색등 1개로서 표시하기 때문에 선박의 존재를 나타내고 추월관계를 판단케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선미등의 위치에 의하여 수면에서 상갑판까지의 높이를 측정함으로써 선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기능을 함. 예선등이 황색등화인 반면에 선미등이 백색등화인 것이 특징이며, 예선등의 아래쪽에 설치함. (해상교통안전법 §2)
  선박(船舶, Ship, Boat, Vessel)
: 물위에서 사람 또는 화물을 싣고 이들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구조물의 총칭. 즉, 물위에 뜬다는 부양성(浮揚性)과 여객 또는 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적재성(積載性) 및 적재된 것을 원하는 장소로 운반할 수 있다는 이동성(移動性) 등 3요소를 갖춘 구조물을 말함. 선박법은 그 적용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행용(航行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로 정의하고 있음. 영어로는 "Ship", "Boat", "Vessel"이란 단어가 사용되나 "Ship"은 대형선을 "Boat"는 소형선을 각각 의미하여, "Vessel"은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별하기도 함. 다만, 개별법률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선박의 정의조항들을 두고 있는 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그 적용대상을 구분하기 위하여 선박의 범위를 산적유류(散積油類)를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오염방지법은 항행의 용도에 사용되는 선주류(船舟類) 및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어 운행하는 선주류(船舟類)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법 §1의2, 해상교통안전법 §2, 해양오염방지법 §2, 선박직원법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
  선박검사(船舶檢査, Ship inspection)
: 건조중이거나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기관이 시행하는 검사. 선박의 감항성(堪航性)과 인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체․기관 및 시설 등의 구조․배치․재료․규격 등이 선박안전법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맞으며,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정된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한 검사를 말함. (선박안전법 §5) 《 참고 3 : 선박검사의 종류 》 - 제조검사(製造檢査) : 선박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건조 완료시까지 전과정에 걸쳐 안전성 등을 검사하는 정밀한 검사. - 정기검사(定期檢査) :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및 매 5년마다 행하는 정밀한 검사. - 제1종 중간검사(第1種 中間檢査) : 정기검사 후 매 3년째에 행하는 검사. 단 여객선 및 선령 20년 이상 유조선은 매년 실시 - 제2종 중간검사(第2種 中間檢査) :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 후 매 1년마다 행하는 검사 . - 임시검사(臨時檢査) : 선박의 개조 또는 수리시 행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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