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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유량(分擔油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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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협약』에 따른 기금 분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류의 양.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해상운송되어 국내에 양하(揚荷)되는 유류(油類)의 양을 분담유량으로 정의하고, 분담유량이 연간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9 ~ §31) cf. 분담유,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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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선(分離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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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 이상의 선박의 항행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통항로를 분리하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 분리대(分離帶)라고도 함. (해상교통안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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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개항(不開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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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무역선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지 아니한 항만. 불개항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외국무역선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관세법 §44) cf. 개항(開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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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개항장(不開港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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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과의 통상을 허용하지 않는 장소. 개항(開港)에 상대되는 개념임. 외국의 무역선 등은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 한해 불개항장을 출입할 수 있음. (선박법 §6) cf. 개항(開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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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不變期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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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또는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 또는 재결청이 임의적으로 신축할 수는 없으며, 예외적으로 당사자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완(追完)이 허용(許容)되는 기간. 일반적으로 재판 또는 재결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불변기간내에 행하도록 규정된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불이익이 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74)
- 법정기간(法定期間) : 소송 또는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진 기간. 재판부 또는 재결청이 신축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 없는 경우 추완(追完)이 허용(許容)되는 불변기간(不變期間)과 법원이 직권으로 신축할 수 있는 통상의 법정기간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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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관세품목 분류표(~ 關稅品目 分類標 ;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 B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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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각국의 관세행정의 편의를 위해 1950년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린 『관세품목분류를위한조약』에 따라 1955년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작성한 분류표. 원재료부터 각종 제품까지 가공도(加工度)에 따라 21 section, 99 chapter, 1097 heading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우리 나라도 1962년부터 관세율표 목적분류에 BTN을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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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非管理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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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행정청이 아닌 모든 자. (항만법 §9, 어항법 §15) cf.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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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어항공사(非管理廳漁港工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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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어항공사. 어항법에 의해 비관리청이 설치한 어항시설은 어항법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후 어항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일부를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 특징임. (어항법 §12․§25, 동법시행령 §17) cf. 비관리청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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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非管理廳港灣工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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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항만법에 의한 경우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은 항만법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후 항만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항만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됨. (항만법 §9, 동법시행령 §17) cf. 비관리청어항공사, 항만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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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배치표(非常配置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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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임무의 배치현황을 명시한 도표. 비상신호의 위치․구명기구 비치장소 및 피난요령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원법은 모든 여객선과 평수구역만을 항행하는 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비상배치표를 걸어두고 이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여객선의 경우는 비상배치표의 게시 외에도 비상시에 대비하여 구명기구의 사용법 등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출항 후 1시간이내에 여객에게 알려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선원법 §15, 동법시행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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