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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제작업(海圖製作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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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도 또는 그 수치제작물의 제작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 (수로업무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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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류(海流, Ocean curr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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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해수의 덩어리인 수괴(水槐, Water mass) 자체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일정한 방향과 속력을 갖고 이동하는 현상. 수로업무법은 해양관측대상의 하나로 해류를 들고 있음. (수로업무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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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海里, Nautical mile, Sea 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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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위도 1′(1/60°)에 해당하는 해상의 거리. 1929년 국제수로국은 위도 45°지점의 지리위도 1′(1/60°)에 해당하는 거리인 1,852m를 1해리로 정하고 이를 채택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국제해리(國際海里, international nautical mile)’라고도 함. 다만 영국의 경우 1887년에 영국해협의 평균 위도 1′에 대한 자오선의 길이인 1853.14m를 1해리로 정한 ‘UK해리’를 사용하고 있음. cf. K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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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보좌인(海事保佐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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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심인(受審人) 등을 위하여 해난심판(海難審判)에 관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자. 구(舊)해난심판법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심판변론인(審判辯論人)으로 개칭되었음. ☞ 심판변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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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海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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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지가 아닌 바다 위 공간의 총칭. 육상(陸上)과 반대되는 개념임. 다만 세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개항 가운데 부두 외의 계선 장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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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거리표(海上距離表, Distance tab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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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나라의 부산․인천․여수 등 주요항을 비롯하여 도쿄(東京)․뉴욕․런던 등 세계각국의 주요항간의 항로상 거리를 수록한 수로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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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방식(海上交通管制方式, Vessel Traffic System : V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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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항을 목적으로 레이더, CCTV, 무선전화 등 해상교통관제시설을 이용하여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항행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선박이 적법하게 항행 하는지의 여부를 감시․지도하는 제도. 해상교통관제제도(海上交通官制制度)라고도 함. 우리 나라의 경우 부산항을 비롯하여 전국 14개항만에 설치․운영중에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2) cf. 해상교통안전특정해역(海上交通安全特定海域), 항만관제(港灣管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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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제도(海上交通管制制度, Vessel Traffic Service ; V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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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海上保險, Marine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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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운항 및 선박에 의한 화물운송 등에 동반하는 위험(危險, risk)에 대비하여 선박 및 화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해상보험의 담보대상이 되는 위험을 해상위험(海上危險, Maritime Perils)라 하며, 화물을 목적물로 하는 적하보험(積荷保險) 선체(船體)를 목적물로 하는 선박보험(船舶保險) 및 화물의 도착에 따른 이익 또는 보수를 목적물로 하는 희망이익보험(希望利益保險) 등이 있음. 해운법은 해상보험과 관련된 업무의 수탁․대행을 선박관리업의 업무내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해운법 §2․§40~§43, 상법 §693~§718) cf. 선주상호보험(船主相互保險), 선박보험, 적하보험, 희망이익보험
- 위험(危險, Risk) : 일반적으로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개별적 사례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상황
- 해상위험(海上危險, Maritime Perils) : 선박이 항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 가운데 특히 해상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위험. “해상고유의 위험”과 “해상의 위험”및 전쟁위험(戰爭危險, War Perils) 등이 있음.
-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 침몰(沈沒, Sinking)․좌초(坐礁, stranding)․충돌(衝突, Collision)․황천(荒天, Heavy Weather) 등 해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 해상의 위험(Perils on the sea) : 화재(火災, Fire)․투하(投荷, Jettison)․선원의 악행(惡行, Barratry)․해적(海賊, Pirates) 등 실제 바다가 아닌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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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자(海上保險者, Marine insur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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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보험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통하여 위험을 담보하고,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자. 즉 보험업자(保險業者, underwriter) 또는 보험회사(保險會社, insurance company)를 말함. (상법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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