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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무선국(漁業無線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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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근해어선에 대하여 어장의 기상․해황(海況)․어황예보․유통정보 및 조업상황을 전파하는 등 안전조업 지원통신과 태풍․폭풍 등의 악천후 시에는 조업어선을 안전한 항․포구로 대피하도록 지도하는 해양사고시 구조통신을 실시하는 기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이 어업통신사업의 하나로 전국 연안 주요 항․포구에 18국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선적항 또는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어업무선국에 교신가입을 하여야 함. (선박안전조업규칙 §21) 어업통신1, 어업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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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보상(漁業補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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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자원증식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해 면허 받은 어업에 대한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어업조정 등을 위해 어업면허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해 제한 또는 취소되는 경우 등에 그 어업을 영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 (수산업법 §81, 동법시행령 §62, 별표4)
《 참고 5 : 어업보상을 위한 손실액 산출방법 》
- 면허어업의 경우
1)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또는 연장불허 되는 경우
[평년수익액÷연리(12%)]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2) 어업권이 정지되는 경우
[평년수익액×정지기간] + 시설물 이전비 등 + 정지기간 중의 고정경비 {다만, 1)의 경우를 초과할 수 없음}
3) 어업권이 제한되는 경우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 및 제한정도를 참작하여 산출한 손실액
-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경우
1) 허가 및 신고어업이 취소되는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2) 허가 및 신고어업이 정지되는 경우
[평년수익액×정지기간] + 정지기간 중의 고정경비
{다만, 1)의 경우를 초과할 수 없음}
3) 허가 및 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 및 제한정도를 참작하여 산출한 손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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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사(漁業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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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인의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하고 어업의 기술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지역의 어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한 어업인. 어업사의 종류는 어선어업을 전문분야로 한 어선어업사와 어류양식․종묘배양 등을 전문분야로 한 양식어업사가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가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등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한 선정대상자를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하여 선정함. 다만, 실질적으로 어업사가 선정된 적은 없으며, 1999년 2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2000년부터 어업사제도가 폐지될 예정으로 있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4의2, 동법시행령 §5의3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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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사업체(漁業事業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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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통계의 한 단위로서, 1인 또는 수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의 사업을 직접 경영관리하는 경영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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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센서스(漁業 Cens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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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의 구조를 계수적(計數的)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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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漁業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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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즉, 자기 책임과 명의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포괄한 개념.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은 어획물운반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어업인을 정의하고 있음 (수산업법 §2, 수산업협동조합법 §1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2) cf. 어업자, 어업종사자,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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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복지회관(漁業人福祉會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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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목욕탕․숙박시설․구판장․이용실 등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갖춘 복지시설. 어항법은 복지회관을 어항의 문화․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어항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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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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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 수산업법에서는 어민후계자(漁民後繼者)라고 표현하고 있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4, 수산업법시행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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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漁業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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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전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나, 『수산업법』에 있어서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만을 뜻함. 어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어업을 영업으로 하며 출자(出資)뿐만 아니라 경영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고 또한 이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하며, “자기명의(自己名義)”라 함은 자기가 경영의 주체가 되어 영업상 생기는 권리의무가 법률상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수산업법 §2) cf. 어업인(漁業人), 어업종사자(漁業從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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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선(漁業資源保護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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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자원의 보호를 위해 규정한 관할수역을 확정하기 위해 규정된 기준선.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른 관할수역 확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선박안전조업규칙의 어로한계선 설정의 기준이 됨. cf. 관할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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