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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면(生産水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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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금의 융자나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품목을 특성에 따라 지정품목 및 준지정품목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수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6) cf. 생산단지(生産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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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生産者團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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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결성한 단체.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결성한 생산자단체가 수산업협동조합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 농수산물가공육성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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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書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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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안전심판에 열석하여 심판장 및 심판관의 명을 받아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 소속직원.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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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공동운반선(西海五島 共同運搬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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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접적지역 도서어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획물의 무료운반과 공동판매․생필품 등을 염가공급 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옹진수협에서 운영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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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망어업(石操網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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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으로 사각형의 그물을 사용하여 어군을 둘러친 후 돌을 던져 어군의 도피를 막으면서 그물을 죄어 대상물을 잡는 어업. 1999년 3월 수산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연안복합어업에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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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船渠, Dock, Dry d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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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을 빼거나 넣어서 배를 바닥에 앉히거나 띄울 수 있는 시설. 선체의 건조․청소․도장(塗裝) 또는 검사 등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입․출거장치(入․出渠裝置) 등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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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船橋, Bri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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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운항통제장소. 편의상 선체구조물의 가장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타장치․레이더․통신장치 등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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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1(船級,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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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산정된 선박의 등급. 일정기준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 선급협회(船級協會)가 선급증서(船級證書)를 발행함으로써 선급(船級)이 부여됨. 영국의 보험업자단체인 로이드(Lloyd)협회가 선체 및 기관 등을 검사하고 여기에 선급을 부여하면서 선급제도가 본격화되었으며, 선박의 매매․용선(傭船) 및 해상보험에 있어서 선박의 보험자격을 인정하는 근거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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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船級)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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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등급인 선급을 결정하여 이를 등록하는 기관인 선급협회의 줄임말. ☞ 선급협회(船級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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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법인(船級法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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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검사․선박 등급인 선급(船級)의 결정 및 등록 등 선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즉 법인형태로 설립된 선급협회를 말함.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 민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선급이 있으며, 선박안전법에 근거하여 해운관청의 선박검사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선박안전법 §8, 선박법 §29의2) cf. 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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