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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艀船, Barge, Ligh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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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engine) 또는 돛 등의 장치를 갖추지 않아 자체추진력 즉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하는 선박. 해저조망(海底眺望) 등을 위해 해저로 잠수하는 해저조망부선도 부선의 일종임. 예선(曳船)에 의하여 예항(曳航)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압선(押船, pusher)에 의하여 압항(押航) 되기도 함. 개항질서법은 잡종선의 하나로 부선을 들고 있음. (선박법 §1의2, 개항질서법 §2, 항만운송사업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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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해(附屬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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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양(大洋, Ocean)에 비하여 넓이가 비교적 좁고, 대륙에 있거나 대륙 사이에 끼어 있는 바다. 자체적인 조류(潮流)는 생성되지 않고 대양에서 발생한 조류의 여파(餘波)만 있으며 민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특징임. 지중해(地中海, Mediterranean sea)와 연해(緣海, Marginal sea)로 구분됨.
- 지중해(地中海, Mediterranean sea) : 육지 속으로 깊게 만입(灣入)되어 외해(外海)와는 보통 한 두 곳이 좁은 해협으로 이어져 있는 바다.
- 연해(緣海, Marginal sea) : 대륙의 주변에 위치하며 섬이나 반도로서 대양과 불완전하게 구획되어 있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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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어(浮魚, Pelagic fi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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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의 표층 또는 중층에 사는 어류의 총칭. 고등어․멸치․방어․참치류 등이 대표적임. cf. 저어(底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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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양화(富營養化, Eutroph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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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속에 녹아 있는 용존물의 증가에 따라 플랑크톤이 급격히 발생하는 현상. 적조(赤潮) 등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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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部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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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박직원(船舶職員)이 아닌 해원(海員). 해기사면허가 없어도 선원수첩(船員手帖)만 발급 받으면 승선(乘船)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임. (선원법 §3) cf. 해원(海員), 선박직원(船舶職員), 선원수첩(船員手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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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잔교(浮棧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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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에서 조위(潮位)에 관계 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한쪽만을 고정시켜 수위에 따라 상하로 오르내리게 한 잔교. 어항법은 기본시설의 하나로 부잔교를 예시하고 있음. (어항법 §2) cf. 잔교(棧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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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선(不定期船, Tramp, Tram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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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선(Liner)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항해시기에 정해진 운항시간표 없이 수시로 화물수송 수요에 부응하여 운항하는 선박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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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浮漂, Bu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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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에 띄운 표체(標體)와 해저에 정치(定置)한 침추(沈錘)를 체인으로 연결한 구조로 된 항로표지. 고정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비교적 항행이 곤란한 해상에 설치됨. (항로표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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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초망어업(焚寄抄網漁業, Anchovy lift net by bo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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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어등(集魚燈)으로 어군을 집어한 후 기다란 챗대를 가진 그물을 어군 밑으로 이동시켜 떠올려서 포획하는 어업. 주 어획대상은 멸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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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유(分擔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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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협약』에 따른 기금 분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류. 동 협약 및 이를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해상운송되어 국내에 양하(揚荷)되는 유류(油類)를 분담유로 정의하고 있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9․§31) cf. 분담유량(分擔油量),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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