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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 Home > 항만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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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보조시설(航行補助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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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해역 또는 항행상 위험성이 있는 해역에서의 항행한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시설 등의 총칭.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해도에 기재하고 일반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여야 하는 것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 §6) cf. 항로표지(航路標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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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선박(航行船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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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박․계류 또는 좌초되어 있지 않은 모든 선박의 총칭. 선박의 운용방식에 따른 구분의 하나로서, 운항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운항을 정지하는 정박선박․계류선박 및 좌초된 선박과 대칭됨. cf. 항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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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중(航行中, Under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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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박(碇泊) 또는 육안(陸岸) 등에 계류하고 있거나 얹혀 있는 상태를 제외한 모든 선박의 운항상태. (해상교통안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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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통보(航行通報, Notice to marin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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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로도서지의 정정 ․항해에 필요한 경고 기타 해상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항해자 등에게 제공되는 정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항행통보를 매주 발행하여 해양수산 및 항만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음. (수로업무법 §2․§24) cf. 항행경보(航行警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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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구(海溝, Tre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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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륙의 가장자리에 평행하면서 경사가 급하고 비교적 좁고 기다란 심해저의 움푹 꺼진 해저지형. 경사가 가파르며 비대칭의 V자 단면을 나타내고, 급사면은 육지 쪽에 완사면은 해양 쪽을 향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위의 해저보다 약 2km 정도 더 깊고 수천 km까지 뻗쳐 있음. 화산호(volcanic arc)나 활 모양으로 생긴 호상열도(island arc)와 관련되어 있으며, 활발한 지진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임. 인도양에 1개, 대서양에 4개, 태평양에 22개의 해구가 있음. 판구조론(Plate tectonics)은 해구를 한 판이 다른 하나의 판 밑으로 들어가는 암석권의 불연속면으로 보고 있음.
- 판구조론(板構造論, Plate tectonics) : 지구 표면이 암석권으로 이루어진 유동하기 어려운 여러 개의 판(板)들로 나누어져 덮여 있다는 학설. 암석권은 대륙지각 및 맨틀의 상부를 포함하며, 두께가 약 100km에 달함. 대양저 산맥의 분포․호상열도․인접한 해구 등의 분석을 통하여 암석권의 판이 6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되고 있음. 이러한 판(板)들은 맨틀(mantle)의 거대한 대류 운동에 의해 움직이며, 판(板)들의 역학적인 영향으로 지구 표층부에서는 각종 구조 변동 및 지진 등 지질학적 현상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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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海技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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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기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자. 선박직원법은 수행하는 업무영역 및 책임범위에 따라 1급~6급의 항해사․기관사, 1급~4급의 운항사․통신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승선하여서는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 ․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함. (선박직원법 §2 ~ §5) cf. 선박직원(船舶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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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海難, Marine casual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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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이 손상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하여 사람이 사상한 경우 및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등의 상태. 구(舊)해난심판법에서 심판의 대상을 정의한 개념으로서, 넓은 뜻으로는 항해에 관한 위험을 말하나, 좁은 뜻으로는 조난선박이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처한 위험을 말함. 해난사고(海難事故)라고도 함. 구(舊)해난심판법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해양사고로 대체되었음. ☞ 해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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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심판(海難審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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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舊)해난심판법에 따라 행정기관인 해난심판원이 해난(海難)의 발생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행하는 심리․판정절차(審理․判定節次). 해난심판법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으로 개명(改名)되었음. ☞ 해양안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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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海圖, Nautical chart, Ch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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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심․암초 등 위험물의 위치․항만시설․각종 등부표 등 항해 중에 자기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해안의 여러 가지 목표물과 육지의 모양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조석(潮汐) 및 조류의 방향 및 속도 등이 표시되어 있는 바다의 지도. 우리 나라는 국립해양조사원이 각종 해도를 제작․간행하고 있음. 항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해용해도(航海用海圖), 항해용해도 위에 어업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수록한 어업용해도(漁業用海圖), 자원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해저지형도 등 특수도(特殊圖) 및 로란항법에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 항해용해도에 로란위치의 선을 투입하고 해도번호 앞에 “L” 또는 “LC”로 표시한 로란해도 등이 있음. 일반적으로 점장도법(Mercator Projection)에 의해 작성되며, 우리 나라 근해의 해도 가운데 축척 1/25만 이하인 경우는 위도 36°에 대한 경도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그 이상의 대축척 해도는 그 도엽의 중분위도상 경도 길이를 기준으로 한 것임. 이밖에 국제해도는 국제수로기구(IHO)의 결의에 의하여 점장도법으로 축척 1/350만은 Lat 22.5°, 축척 1/1,000만은 Lat 0°의 각 경도 길이를 기준하여 간행되고 있음. 수로업무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간행한 해도와 유사한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로업무법 §23)
《 참고 8 : 해도의 종류 》
- 총도(總圖, General chart) : 지구상 넓은 구역을 한 도면에 수록한 해도. 원거리 항해와 항해계획을 세울 때 사용되며, 1/400만 보다 작은 축척으로 제작됨.
- 특수도(特殊圖, Miscellaneous chart) : 항해참고․학술․생산 또는 자원개발 등에 이용하기 위해 제작된 해도
- 영해도(領海圖) : 한 국가의 수역에 관한 각종 경계표시도면. 해도번호 앞에 「S」자(字)를 붙여 표시함.
- 해저지형도(海底地形圖, Bathymetric chart) :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을 포함한 해저면의 지형을 도시(圖示)한 해도.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서 규정한 관할해역 및 인접국간의 경계선을 획선하고 어장개발․자원개발․해저통신선 부설․침몰선 인양․해양오염 방제․군작전 또는 해양의 과학적 이용과 환경보존 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 조류도(潮流圖, Tidal current chart) : 최강 창․낙조류(最强漲․落潮流)와 달이 자오선 통과 후 매시 조류현황과 조석 및 조류곡선의 도표를 수록한 수로서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부산항 ․여수항․인천항부근 등 약 18여종의 조류도를 간행하고 있음.
- 해안도(海岸圖, Approach chart) : 연안 항해용으로서 연안을 상세하게 표현한 해도. 우리 나라 연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1/5만 보다 작은 축척으로 제작됨.
- 항해용해도(航海用海圖, Nautical chart) : 선박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수심․저질(底質)․연안의 지형․항로표지․기타 항행과 정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도면. 일반적으로 해도(海圖)라 할 때는 항해용해도를 말함.
- 항해도(航海圖, Coastal chart) : 육지를 멀리서 바라보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자기 배의 위치를 항상 육지의 여러 물표(物標)나 등대․등부표로써 결정할 수 있게 1/30만 보다 작은 축척으로 제작된 해도
- 항박도(港泊圖, Harbour chart) : 항만, 투묘지, 어항, 해협과 같은 좁은 구역을 대상으로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상세히 표시한 1/5만 보다 큰 축척으로 제작된 해도
- 항양도(Sailing chart) : 원거리 항해시 주로 사용되며 먼바다의 수심, 주요등대․등부표 및 먼바다에서도 볼 수 있는 육상의 목표물들이 표시된 1/100만 보다 작은 축척으로 제작된 해도
- 어업용해도(漁業用海圖, Fishery chart) : 수심․저질(底質)․연안의 지형․항로표지․기타 항행과 정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일반항해용해도에 각종 어업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기재하여 제작한 해도. 해도번호 앞에「F」자(字)를 붙여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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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도식(海圖圖式, Chart symbols and abbrevi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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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도에 나타난 건물․항만시설물․항로표지․장애물․조류․해류․해안선․등심선 및 등고선 등 각종 자료의 기호․부호․약어․숫자 등의 각종 도식이 나타내는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수록한 수로서지(水路書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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