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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본선인도조건(本船引導條件, Free On Board ; FOB)
: 무역조건중의 하나로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 지정선박에 적재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 cf. CIF
  본선작업(本船作業)
: 선박을 접안시킨 상태에서 선박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내리거나(揚荷), 선박에 싣는(積荷) 작업
  봉수망(棒受網, Stick-held dip net, Lever lift net)
: 집어등과 유도등을 사용하여 어군이 중앙부의 오목한 부분에 모이도록 설치된 사각그물. 봉수망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근해․원양봉수망어업 등이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25, §26)
  봉수망어업(棒受網漁業)
: 봉수망 즉, 집어등과 유도등을 사용하여 어군이 중앙부의 오목한 부분에 모이도록 설치된 그물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 및 원양봉수망어업 등이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25․§26)
  부대공사(附帶工事)
: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공사에 부대하여 실시하는 공사.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게 된 업무용사무실의 건설 등의 부대공사를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신항만건설촉진법 §21)
  부두(埠頭, Pier, Wharf, Terminal)
: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적재(積載)․양하(揚荷)하고 여객이 승강하는 장소. 좁은 뜻으로는 해안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선박 정박시설(pier)을 가리키며, 넓은 뜻으로는 항만처리시설․보관시설․선박보급시설․항만후생시설․화물보관시설․대합실 등의 여객시설 및 임항교통시설 등의 육상부분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임항지대를 총칭함. 항만(港灣, port)은 부두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부두를 중심으로 해운과 내륙운송을 연결하는 공통접속영역으로서 물류․생산․생활․정보생산 및 국제교역기능과 배후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공간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별됨. 설치된 평면 형상에 따라 해안선과 나란히 설치된 평행식 부두(平行式 埠頭, Marginal wharf)와 안벽과 직각으로 돌출한 돌제식 부두(突堤式 埠頭) 등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서 일반부두․전용부두 및 전문부두 등으로 구분하기도 함. - 돌제식 부두(突堤式 埠頭) : 안벽과 직각으로 돌출하게 설치된 부두 - 평행식 부두(平行式 埠頭, Marginal wharf) : 해안선과 나란하게 설치된 부두 - 쌍자식 부두(Double jetty type wharf) : 돌제식 부두의 일종으로 바깥쪽은 대형선용 선석으로 안쪽은 소형선용 선석으로 만들어 대형선과 소형선의 환적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부두 - 굴착식 부두(掘鑿式 埠頭) : 육지를 굴착하여 건설한 부두 - 섬식 부두(Detached wharf) : 육안(陸岸)과의 사이에 소형선 및 부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육안에서 떨어진 곳에 잔교 등의 계선설비를 설치한 부두 - 복합식 부두(複合式 埠頭, Compound type wharf) : 평행식 부두와 돌제식 부두를 복합적으로 설치한 부두
  부두운영회사(埠頭運營會社, Terminal Operation Company ; TOC)
: 일정한 부두에 대한 전용운영권(專用運營權)을 지니고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 cf. 관리청
  부두운영회사제(埠頭運營會社制)
: 부두시설에 대한 전용운영권(專用運營權)을 가진 부두운영회사가 부두를 운영하는 제도. 단위부두별로 선석(船席)․하역시설 등의 전용사용을 위해 일괄하여 민간에게 임대하여, 부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1993년 해운산업연구원이 연구․발표한 『전국항만운영합리화방안』에서 일반부두에도 컨테이너전용부두와 같이 부두운영회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 이래, 1996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1999년 현재 부산․인천․울산 등 9개 무역항의 37개 부두에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임.
  부두직통관제(埠頭直通關制)
: 화물이 하역된 후 부두 밖의 장치장(off-dock container yard ; ODCY) 등으로 재운송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 통관되거나 하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직접 보세운송 함으로써 화물을 신속하게 유통하는 제도. 우리 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직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통관․동식물의 검역․세금납부 등을 위하여 부두 안에 세관․검역소․은행 등의 입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임.
  부등부선(不登簿船)
: 법원등기소에 등기 및 해양수산관청에 등록할 수 없거나 등기․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 선박법은 총톤수 20톤 이하인 선박을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법 §26의2) cf. 등부선(登簿船), 소형선박1(小型船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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