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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대륙붕파(大陸棚波, 陸棚波) edge wave
대륙붕파 edge wave 육붕상(陸棚上)에서 해안을 따라 진행하며 해안에서의 거리가 커짐에 따라 감쇠(減衰)되는 일종의 장파가 존재하는데, 이 파를 말한다. 이것은 보통 며칠 이상의 주기를 가지며 저기압 등의 대규모적인 기상변동이 해안을 따라 진행할 때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륙붕한계위원회 大陸棚限界委員會,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대륙붕한계위원회 영해기선 대륙붕 국제기구 특정 국가가 영해기선으로 부터 200해리를 넘어서 대륙붕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한계를 획정하기 위해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기구. 200해리를 넘어서 대륙붕의 관할권 을 주장하는 국가는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 원회는 이를 검토한 다음 경계확정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고, 연안국이 이 권고에 따라 외측한계를 설정할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는 것이 특징임. cf. 대륙붕,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대륙사면 大陸斜面, Continental slope
대륙사면 Continental slope 해저지형 대륙붕 대륙붕의 가장 바깥쪽 경계점을 지나 대양저(大洋底, Ocean floor)에 이르기까지의 해저지형. 그 경사가 5°정도로 증가하며, 수심은 평균 4,000m 정도로 대륙붕에서 대양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며 수직으로 그 폭이 9,000m 정도임. 지질학적으로는 대륙붕(大陸棚)과 구별되나, 『198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서 대륙붕을 "영해를 넘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연변부(大陸沿邊部, continental margin)의 외연(外延)까지 이어진 해저지역의 해저(海底) 및 하층토(下層土)"로 정의함에 따라 국제법에서는 대륙붕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76 ~ 85)
  대륙연변부 大陸沿邊部, Continental margin
대륙 연변부 대양 대륙주변부 대양연변부 대양(大洋) 가운데 대륙의 해안과 가까운 부분. 대륙주변부(大陸周邊部) 또는 대양연변부(大洋沿邊部)라고도 함. 대륙에서 공급된 유기물이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해양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것이 특징임. 해양성 유기물이 육성기원 퇴적물과 함께 쌓이게 되고 조건이 잘 맞으면 석유를 형성하기도 함. 지형의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침강하는 지역으로서 막대한 양의 퇴적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대서양형과 전반적으로 융기하는 지형으로서 흔히 화산, 습곡, 단층활동이나 다른 조산운동을 동반하는 지형인 태평양형으로 분류됨.
  대륙주변부 大陸周邊部
대륙주변부 대륙연변부 ☞ 대륙연변부(大陸沿邊部)
  대모망 大謀網, Large stationary net of oblong shape
대모망 정치성어구 개량식 대모망 각망 대부망 낙망 연안에 유영해 오는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한 길그물(導網)과 길그물을 타고 온 어군을 가두어 두기 위한 타원형의 통그물(圍網)로 구성된 어망. 정치성 어구(定置性 漁具)의 하나로서, 통그물의 형태에 의해 삼각형인 대부망(大敷網)과 구분되나, 통그물의 한 쪽 면이 길그물에 이어진 입구로 되어 있는 것이 공통적이며, 어군이 들어가기가 쉽지만 나오기도 쉬어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낙망(落網)으로 개량되는 것이 일반적임. (수산업법시행령 §8) cf. 정치성어구·개량식 대모망·각망·대부망·낙망
  대부망 大敷網, Large stationary net of triangular shape
대부망 정치성어구 대모망 낙망 어구 통그물 길그물 연안에 유영해 오는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한 길그물(導網)과 길그물을 타고 온 어군을 가두어 두기 위한 삼각형의 통그물(圍網)로 구성된 어망. 정치성 어구(定置性 漁具)의 하나로서,통그물의 형태에 의해 타원형인 대모망(大謀網)과 구분되나, 통그물의 한 쪽 면이 길그물에 이어진 입구로 되어 있는 것이 공통적이며, 어군이 들어가기가 쉽지만 나오기도 쉬어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낙망(落網)으로 개량되는 것이 일반적임. (수산업법시행령 §8) cf. 정치성어구·대모망·낙망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 ; ICCAT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치자원 평가 관리 국제기구 정보수집 배포 대서양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참치자원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해 196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 참치자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배포·참치자원의 합리적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본부를 두고 있음. 스페인·미국 등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70년에 가입하였음.
  대선 貸船, Demise
대선 용선 선주가 선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는 형태의 하나로서, 특히 단순히 선박을 임대하여 주는 것을 말함. 용선(傭船)을 좁은 개념으로 볼 경우, 선주가 선장 등을 고용하며 선용품을 부담하는 용선(傭船)과 구분되나, 넓은 개념으로 볼 경우 나용선(裸傭船)이 이에 해당함. (해운법 §2) cf. 용선(傭船)
  대선(臺船) deck barge
대선 덱 바지선 평부선 deck barge 덱 바지선, 평부선(平艀船) 가장 일반적인 운반선으로서 상갑판 위에 자재나 구조물을 건설현장까지 예항함. 갑판위에 장애물이 없으므로 선체보다 큰 물건도 갑판 위에 실을 수 있다. 단순히 바지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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