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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항만하역사업(港灣荷役事業)
: 하주 또는 선박운항자의 위탁을 받고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 안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 또는 하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항만 안에서 선박으로 인도 또는 하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취급할 수 있는 화물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일반하역면허와 제한이 있는 한정하역면허로 구분됨. (항만운송사업법 §3)
  항만하역장비(港灣荷役裝備)
: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 안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 또는 하주에게 인도하는 등의 하역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줄여서 하역장비(荷役裝備)라고도 함. (항만법 §25)
  항만후생시설(港灣厚生施設)
: 선박승무원 및 부두근로자의 휴게소․숙박 시설․진료소․위락시설 등 항만관련종사자의 후생을 위한 시설의 총칭. cf. 항만시설(港灣施設)
  항법(航法)
: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지켜야 할 선박의 운항방법. 개항질서법은 특히 항로항행법칙으로 ‘항로 항행선 우선주의’․‘항로 안에서의 병행항행 금지원칙’․‘마주칠 때의 오른쪽항행 원칙’․‘항로 안에서의 추월금지’․‘흘수제한선 및 위험물적재선 우선 원칙’ 등 항계 안에서 지켜야 할 항법들을 구체화하고 있음. (개항질서법 §13)
  항운노동조합(港運勞動組合)
: 항만하역 등의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그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결합한 단체. 줄여서 항운노조(港運勞組)라고도 함. 직업안정법에 근거하여 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노무인력을 직접 공급하며, 특히 노조원 외에는 항만노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closed-shop 형태로 운영되며, 노임이 도급제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임.
  항해당직(航海當直, Navigation watch)
: 일정 시간동안 선장을 대리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는 업무수행. 선박 안에서 행하는 당직근무(watch keeping)의 하나로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는 일과작업(Day work)과 대비되는 개념임. 항해당직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선원훈련․자격증명및당직유지의기준에관한협약(STCW협약)』의 부속서인 『항해당직사관의운항지침의권고사항(Recommendation on Operational Guidance for Officers in charge of a Navigation Watch)』이 항해당직의 기준이 되며,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이상인 선박에 대해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인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 시키도록 규정하는 등 항해당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선박직원법 §11, 선원법 §63) cf. 당직근무(當直勤務)
  항해사(航海士, Deck officer, Mate)
: 항해사면허증을 가지고 배의 방위측정․승무원의 지휘․하역의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박직원. 항해사는 해기사면허 등급으로는 1급 항해사 내지 6급 항해사가 있으며, 선박 내에서의 직무편성기준으로는 1등 항해사 내지 3등 항해사로 구분됨. 1등 항해사는 갑판부의 책임자이며, 선장 다음 직위에 있는 항해사로서 선장의 보좌․선장직무대행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2등 항해사는 주로 항해와 항해계기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며, 3등 항해사는 선교의 정비․신호기의 게양 및 하강지도감독업무 등 상위해기사를 보좌하는 직무를 주로 수행함. (선박직원법 §4)
  항해일지(航海日誌, Deck logbook)
: 선박의 운항상태를 기록하는 일지. 입출항 관계․기관사용․연료보급 및 사용․청수 수급 및 사용․기상․해상․화물상태․하역작업․인적사항․기타 선내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항해사 및 선장이 기록하는 일지이며, 해양사고조사․보험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 특징임
  항행경보(航行警報)
: 다음 번 항행통보를 간행하기 이전에 사격훈련․해상위험물․해난사고 등 긴급히 통보해야할 사항에 관하여 항해자 등에게 제공되는 정보. 국립해양조사원이 서울무선국․NAVARER 구역조정국 등 40여 기관에 국․영문으로 통보하고 있음. cf. 항행통보(航行通報)
  항행구역(航行區域, Navigation area)
: 해운관청이 정기검사 후에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 및 항로의 상황 등을 근거로 선박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그 선박을 취항함이 적당하다고 지정한 해역. 해역의 범위에 따라 평수구역․연해구역․근해구역2․원양구역 등으로 구분됨. (선박안전법 §9, 동법시행규칙 §26․별표8․별표9) - 평수구역(平水區域) : 호수․하천․항내의 수역 및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가장 좁은 범위의 항해구역이며, 제1구부터 제18구까지 지정되어 있음. - 연해구역(沿海區域) : 한반도와 제주도의 해안으로부터 20 해리 이내의 수역 및 해운관청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 평수구역보다는 넓고 근해구역보다는 좁음. - 근해구역(近海區域) : 동경 175°․동경 94°․남위 11°․북위 63°의 선으로 둘러 쌓인 수역.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보다는 넓고 원양구역보다는 좁음. - 원양구역(遠洋區域) : 평수구역․연해구역 및 근해구역을 포괄하는 모든 수역(水域).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지정 받은 선박은 항해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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