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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 Home > 항만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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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분(魚粉, Fish m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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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전체 또는 ‘먹지 못하는 부분(不可食部分)’을 삶은 후 압착․건조․분쇄 등의 공정을 거쳐 가루형태로 만든 수산물가공품. 수산물검사법은 어분을 검사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수산물검사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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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비(魚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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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 기타 수산동물을 삶은 후, 압착․건조하되 분쇄하지 않은 수산가공품. 수산물검사법은 어비를 검사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수산물검사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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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漁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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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漁業)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어선법은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박 및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선박, 어선법에 의해 어선등록을 한 선박 등을 어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교통안전법은 어선의 항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어선법 §2, 해상교통안전법 §33,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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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단(漁船團, Fishing fl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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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조업하기 위해 모인 어선의 무리. 줄여서 선단(船團)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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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단 조업 (漁船團 操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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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이 개별적으로 조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선단을 이루어 행하는 조업. 조업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어획물 수송 등에서 경제적이며, 특히 포경업, 연어․송어 자망어업, 기선저인망어업 등 대규모의 조업을 할 때 효과적임. 해양수산부령인 선박안전조업규칙은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합동신고소의 수협요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여야 하며, 일반해역의 경우라도, 통신시설이 없는 어선은 통신시설이 있는 어선과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박안전조업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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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漁船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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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자. (선원법 §52,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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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의 임금(漁船員~ 賃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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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지급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월고정급(月固定給),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정급여 외에 생산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생산수당(生産手當) 및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성과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비율급(比率給) 등으로 구분됨. (선원법 §52) cf. 월고정급, 생산수당, 비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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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등록(漁船~ 登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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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에 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비치한 어선원부에 등재하는 행위. 선박등기법의 대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어선법 §13) cf. 선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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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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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 또는 양식(養殖)하는 사업. 즉, 천연의 수산동식물을 어구를 사용하여 잡아들거나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성장시켜 거두어들이는 사업을 말함. 수산업법은 어업을 면허어업, 허가어업, 연구․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다만, 『어업자원보호법』에 있어서는 관할수역 내에 금지의 대상으로서의 어업으로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을 말함. (수산업법 §2, 수산업협동조합법 §1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2,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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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감독공무원(漁業監督公務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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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조정․안전조업 및 불법어업방지 기타 어업질서확립을 위하여 수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사법경찰권(司法警察權)을 행사할 수 있음. (수산업법 §62) cf.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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