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항만용어사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살적선(撒積船, Bulk carrier)
☞ 살물선(撒物船)
  삼국간 수송(三國間 輸送)
: 선사들이 자국의 수출입 화물이 아니라 외국간의 교역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삼색등(三色燈)
: 빛을 전달수단으로 사용한 발광신호(發光信號)의 하나로서, 좌측에 홍색․우측에 녹색․후방에 백색을 내는 등기구. 12m 미만의 선박 및 범선에서 현등 겸 선미등으로 사용됨. (해상교통안전법 §2)
  상가(上架)
: 선박을 선대(船臺)에 끌어올리거나, 선거(船渠) 안의 물을 빼내어 배를 받침목 위에 얻는 작업. 선박의 검사 및 수리 등을 위해 행하여지는 작업임. (선박안전법시행규칙 §16) cf. 선거(船渠), 선대2(船臺)
  상갑판(上甲板, Upperdeck)
: 선체의 최상층의 갑판. (선박톤수측정에관한규칙 §3)
  상병보상(傷病補償)
: 직무상 질병으로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선박소유자가 지급하는 보상. 선원법은 4월의 범위 내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4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직무 외의 질병으로 요양중인 선원에게는 요양기간중 3월의 범위내에서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87)
  상앗대
물가에서 배를 띄울 때나 물이 얕은 곳에서 배를 밀고 나갈 때 쓰는 장대. 선박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또는 상법 해상편(海商編)은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또는 노도선(櫓櫂船)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선박안전법 §1의2, 개항질서법 §2, 상법 §741) cf. 노도선(櫓櫂船)
  상재하중(上載荷重)
: 지반(地盤) 위에 가해지는 흙 자체중량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하중.
  상항(商港, Commercial port)
: 화물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항만. 외국 무역화물 또는 국내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항만으로서 정기선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을 정기선항(定期船港, Liner port), 부정기선이 주로 입출항 하는 항을 부정기선항(不定期船港, Tramp port)이라고 함. 우리 나라의 부산항은 대표적인 부정기선항이었으나 컨테이너부두의 정비 및 증설에 따라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기선항이 되었음. (항만법 §49)
  상항구(商港區)
: 화물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상항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임항구역으로 선정한 지역. 항만법에 따른 임항구역(臨港區域) 분구(分區)의 하나로서, 임항지역에 위치한 경우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보호지구에 위치한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49) cf. 임항구역


     [1][2][3][4] 5 [6][7][8][9][10]...[32][다음 10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