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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합제(步合制, Shar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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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지불의 한 형태로서 경영의 수익을 일정한 비율(比率)에 따라 나누는 방식. 경영수익의 다과와 관계 없이 제공 노동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서의 일정한 고정 금액을 지급 받는 고정급제와 대비되며, 어선원의 임금지급방식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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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保護區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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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구를 설치해 놓고 대상 수산동물을 기다리는 소극적 어법을 사용하는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어업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구역. 어장면적의 18배 이내에서 설정됨. (수산업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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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復原力, Restoring fo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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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형을 유지하던 선박․비행기 등이 외부의 힘을 받아 기울었을 때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작용하는 힘. cf. 복원성, 감항성(堪航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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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곡선(復原力曲線, Stability cur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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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각좌표에 있어서 횡축에는 선박의 횡경사각을 종축에는 선박의 복원성을 취하여 선박의 배수량에 변화 없이 횡경사했을 때의 복원성을 표시한 곡선. (선박복원성규칙 §2) cf. 복원성(復原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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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성(復原性, St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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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옆으로 기울어졌을 때 원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복원성이 좋아야 해상에서 심한 바람과 파도에도 선박이 전복되지 않고 안전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음. (선박복원성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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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Polycul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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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다른 2종(種)이상의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다종양식(多種養殖)이라고도 하며, 최근 원양 및 연근해 어업의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더욱 증대되고 있는 양식에 의한 수산물 생산에 부응하고 양식장의 밀식화(密植化) 및 어장 면적의 협소화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장의 입체적 사용을 통해 극복하여 안정적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간의 복합양식이 시도되고 있음. 수산업법은 복합양식어업을 양식어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 및 어류 등 양식어업 중 서로 다른 2종(種) 이상의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으로 정의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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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複合運送, Combined transport, Multimodal trans- 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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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철도․항공 등과 같이 둘 이상의 종류가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운송. 대량생산체제와 컨테이너 개발을 배경으로 『1961 국제복합운송에관한조약(초안)』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임. 복합운송인이 화주를 대신하는 단순한 중개인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운송증권(複合運送證券,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을 발행하여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인도할 시점까지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일관책임을 지면서 단일의 복합운송운임률(multimodal through rate)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임. 규격화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옮겨 싣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으며, 화주는 한 번의 계약으로 문전서비스(門前 ~ , door-to-door service)를 통해 원하는 목적지에서 화물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막대한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항만시설, 일관협동운송을 위한 내륙 운송망의 정비 및 대량운송방식과 고속운송방식의 채택이 전제되어야 함. (화물유통촉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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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複合運送人, Combined Transport Oper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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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품의 수령부터 인도까지의 전구간에 걸친 복합운송을 스스로 또는 하청 운송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사업자. 복합운송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복합운송증권(複合運送證券,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을 발행하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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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複合運送周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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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주의 복합운송수요에 응하여 자신의 명의로서 복합운송증권(複合運送證券, com- 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을 발행하여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인도할 시점까지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일관책임을 가지고, 타인의 선박․철도․항공 등과 같이 둘 이상의 종류가 상이한 운송수단을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화물유통촉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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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複合運送證券,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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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하인(送荷人)에 대하여 특정선박에 특정화물이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인(複合運送人, combined transport operator)이 서명하여 발행한 문서. 일반적인 선박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과 유사하나, 선주 등 운송수단관계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운송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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