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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닻 anchor, anchoring equipment
닻 anchor anchoring equipment 선박, 부표, 폰툰 등의 묘박을 위하여 수저에 투입하는 보통 강철제(鋼鐵製)의 갈고리를 갖는 중량물을 말함. 또한 선박을 정박시키거나 외부 물체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속력을 갑자기 줄일 때, 좌초된 선박을 고정시킬 때 등에 사용된다.
  대기시간 待期時間
대기시간 접안 입항 운영효율 선박이 항만에 입항한 후 접안(接岸)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 항만의 운영효율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사용됨.
  대기압(大氣壓) atmosphere pressure, atmospheric pressure
대기압 atmosphere pressure atmospheric pressure 대기의 압력. 기압이라고도 함. 기압의 단위로는 수은주 높이로 표시하는 방법, 밀리바(mb) 또는 헥토파스칼(hpa) 등이 사용된다.
  대기온실효과
대기온실효과 온도상승 대기중에서의 수증기, 탄산가스, 메탄가스 등이 지표면으로부터의 장파복사에너지의 흡수, 재방출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현상
  대낚시 竿釣, Pole line
대낚시 유어 외줄낚시 낚싯대 손줄낚시 낚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낚싯줄을 매어 놓은 막대. 외줄낚시의 하나로서 낚싯대를 사용하지 않는 손줄낚시(hand line)에 대칭되며, 주로 유어(遊漁)를 위해 어군이 비교적 얕은 곳에 산발적으로 있을 때 사용됨.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자가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도구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수산자원보호령 §14)
  대단위개발수면 大單位開發水面
대단위개발수면 만 지역단위 만(灣)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지역단위(地域單位) 개발수면으로서 양식어업의 면허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한정되는 수면. (수산업법 §9)
  대량화물 大量貨物
대량화물 화주 운송 화주(貨主)가 직접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할 만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산출되는 화물. 영세 해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유·제철원료·액화gas류·발전용 석탄 등의 화물을 화주(貨主) 또는 화주가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법인이 그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으로서, 해운법은 업계·학계 및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해운법 §26)
  대륙대 Continental rise
대륙대 Continental rise 해저협곡 대양저 해저협곡이 대양저와 만나는 부분
  대륙붕 大陸棚, Continental shelf, Shelf
대륙붕 Continental shelf 본래 해양지질학적으로는 수심 200m까지의 평균 경사 0.1°정도로 완만하게 대륙과 이어져 있는 바다 속의 지역으로서 이 후 급경사를 이루는 대륙사면(大陸斜面, continental slope)에 이르기 전까지의 지역을 말하나, 국제법에서는 연안국의 권리와 관련하여 『198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따라 "영해를 넘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연변부(大陸沿邊部, continental margin)의 외연(外延)까지 이어진 해저지역의 해저(海底) 및 하층토(下層土)"를 말함. 따라서 국제법적인 의미의 대륙붕은 해양지질학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지질학적 기준으로 나눈 대륙붕뿐만 아니라 대륙사면(大陸斜面) 및 대륙대(大陸臺, continental rise)의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대륙연변부(大陸沿邊部) 전체를 말하며, 연안국의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연변부의 바깥 끝이 200해리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해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 해저 및 하층토도 포함하고, 자연적 연장이 200해리를 넘어서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까지 또는 수심 2,500m 등심선(等深線)으로부터 100해리까지 대륙붕으로 인정됨. 다만,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어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경우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대륙붕한계위원회(大陸棚限界委員會,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다음 경계확정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연안국이 이 권고에 따라 외측한계를 설정할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는 것이 특징임. 대륙붕바다(shelf sea)는 전 해양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대륙붕해역을 연안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 및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해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자원개발 등과 관련하여 해양에 대한 국가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그 상부구역 또는 상공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음. 대륙붕의 경계확정은 기술적인 면에서 해저(海底)의 지질학적 요소가 중요시된다는 점에서 영해기선부터 200해리 내의 범위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 EEZ)과 차이가 있으나 『198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따른 200해리 내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만 대륙붕 경계확정이 필요하게 되며, 다만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agreemen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도록 강조하기 위 협약의 정신에 따라 처음부터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별개로 구획할 수도 있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76 ~ §85,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14)
  대륙붕단
대륙붕단 대륙사면 대륙붕이 끝나고 대륙사면이 시작되는 곳으로 아마도 가장 최근의 빙하기때의 해안선에 해당되며, 이곳을 중심으로 해수에 의한 침식과 퇴적이 진행되어 생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생성원인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대륙붕단은 수심 100~150m에 위치하며 평균수심은 약 128m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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