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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종합정보망(港灣物流綜合情報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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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정보를 컴퓨터간 전자자료교환(EDI : Elec- 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등 수출입 관련 정부기관, 선사․화주․부두운영회사 등 물류업체 및 정보중개업자(KL-Net)가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체계. 항만운영업무의 전산화․정보화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문서 없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수출입업무의 일관서비스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항만운영전산망(港灣運營電算網, 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Port-MIS) 및 한국물류정보통신(주)이 제공하는 물류전자문서교환망이 주축이 됨. cf. 항만운영전산망, 한국물류정보통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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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港灣施設管理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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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자가 당해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항만법에 의해 성립하는 특수한 형태의 물권(物權)이며, 그 공시(公示)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18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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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港灣施設管理權登錄原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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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을 등록․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비치한 장부. (항만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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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운영자(港灣施設運營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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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항만시설운영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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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역업(港灣用役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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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하나로서, 통선(通船)의 운항, 줄잡이 역무의 제공, 선박의 청소 및 맑은 물의 공급 등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사업. (항만운송사업법 §2, 동법시행령 §2) cf. 통선, 줄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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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港灣運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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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및 육상 운송행위. 항만 밖에서 이루어지는 해상운송행위를 말하는 해운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특히,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은 하주 또는 선박운항자의 위탁을 받고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 안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 또는 하주에게 인도하는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선적화물을 적하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행하는 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 (항만운송사업법 §2) cf.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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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港灣運送關聯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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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및 육상 운송행위인 항만운송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총칭.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항만용역업(港灣用役業)․물품공급업(物品供給業)․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 ~ 修理業)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항만운송사업법 §2, §26의3~§26의5, 동법시행령 §2) cf. 항만운송,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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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港灣運送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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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및 육상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하주 또는 선박운항자의 위탁을 받고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 안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 또는 하주에게 인도하는 등의 항만하역사업과 선적화물을 양․적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등의 검수사업, 기타 감정 및 검량사업 등을 포괄함. (항만운송사업법 §3~§26) cf. 항만운송, 항만하역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검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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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전산망(港灣運營電算網, 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Port-M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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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관리청이 구성․운영하는 전산망. 항만법은 항만의 관리청 또는 항만운영전산망의 이용자가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항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어 항만운영의 전산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음. (항만법 §2․§70의3) cf. 항만물류종합정보망, 표준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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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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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구역 안에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람선선착장․해양박물관 및 해양공원 등의 시설. (항만법 §2) cf. 친수공간(親水空間, Water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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