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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특정어업1(特定漁業)
: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어업.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에서 특정어업으로 지정된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은 대체적으로 어업경영의 규모가 크거나 전문화된 어업기술을 요한다는 공통점을 보임. (수산업협동조합법 §17, 동법시행령 §29)
  특정어업2(特定漁業)
: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일정구역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어업. (수산자원보호령 §4)
  특정어업 금지구역 (特定漁業 禁止區域, Marine preserve)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규정한 어업에 한해 어업종류별로 특정하여 조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구역.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8개 어업에 대해 특정어업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금어구(禁漁區)라고도 함. (수산자원보호령 §4)
  특정연구사업(特定硏究事業)
☞ 수산특정연구사업(水産特定硏究事業)
  특정해역1(特定海域)
: 조업해역(操業海域) 즉, 어로한계선(漁撈限界線) 안의 연․근해 어선의 조업이 가능한 해역의 하나로서, 통신시설․해도 및 라디오 등의 시설을 갖춘 동력선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해역. 해양수산부령인 『선박안전조업규칙』은 동해와 서해에 각각 특정해역을 설정하고 있음. (선박안전조업규칙 §5)
  특정해역2(特定海域)
☞ 교통안전특정해역(交通安全特定海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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