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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예정시간(出港豫定時間,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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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이 출항하기로 예정된 시간. cf. 도착예정시간(到着豫定時間, Estimated Time of Arrival,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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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격벽(衝突隔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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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내를 종(縱) 또는 횡(橫)으로 구획하여 막아주는 격벽(Bulkhead)의 하나로서, 선박이 충돌했을 경우 충격이 다른 구획으로 전달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벽. 해양오염방지법은 충돌격벽 앞쪽에 있는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7) cf. 격벽(隔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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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就業規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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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소유자가 전 선원에게 공통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정 등에 관하여 정한 규칙. 선원근로계약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지만 선박소유자가 많은 선원과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을 협정하는 것은 번잡하므로 공통되는 것을 정하여 놓고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내용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취업규칙은 선박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칙이므로 그의 경제적․사회적 우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는 유리하고 선원에게는 불리한 근로조건 등을 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원법은 취업규칙의 작성과 내용 등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규정을 두고 있음. (선원법 제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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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원점(測量原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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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로측량 또는 해도제작시 기준이 되는 지점.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지리원 구내에 있는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 즉, 북위 36°16′31.9034″, 동경 127°03′05.1451″을 측량원점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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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稚魚, Juvenile fi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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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에서 부화된 후부터 성어(成魚)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 어류. 양식어업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수산업법은 치어의 성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을 육성수면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수산업법 §67) cf. 육성수면(育成水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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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공간(親水空間, Water fr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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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주변에 조성된 공간. 유람선 수용을 위한 선착장․해양박물관 및 해양공원 등으로 조성된 공간을 말함. cf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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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로(針路, Cour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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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가 진행하는 방향 또는 길. (해상교통안전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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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면적(侵水面積, Area of wetted surf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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