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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어기제한(漁期制限)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행해지는 어로행위의 제한. 금어기(禁漁期)라고도 함.
  어도(魚道, Fish way)
: 하천 중도에 댐 등을 만들 경우, 댐 등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부근에 서식하는 어류가 자유롭게 오르내리도록 만든 수로(水路). 수로식․계단식․엘리베이터식․갑문(閘門)식 등이 있으며, 계단식은 사다리와 같이 보이기 때문에 어제(魚梯, fish ladder)라고도 함. (수산업법 §79, 수산자원보호령 §12)
  어도차단 (魚道遮斷)
: 수산동물이 자유롭게 오르내리도록 만든 수로(水路)인 어도(魚道)를 차단하는 행위. 하천에서 어도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해 그 위치에서 하천 넓이의 5분의 1이상을 개방하여야 함. (수산업법 §79, 수산자원보호령 §12)
  어로(漁撈)
: 자연자원인 수산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행위. 어로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어업(漁業)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漁撈 ~ 從事 ~ 船舶)
: 그물․낚시줄․트롤 등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는 선박. (해상교통안전법 §2)
  어로장(漁撈長, Master fisher man)
: 어로 작업에 있어서 총 지휘자. 여러 척의 배로 작업하는 어선단어업의 경우 각 어선마다 선장이 있더라도 어로장(漁撈長)이 모든 선원을 지휘하는 것이 특징임.
  어로한계선(漁撈限界線)
: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어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한 한계선. 해양수산부령인 선박안전조업규칙은 동해와 서해에 각각 어로한계선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음. (선박안전조업규칙 §3) cf. 조업해역(操業海域)
  어류 등 양식어업(魚類 等 養殖漁業)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수산업법 §8)
  어민(漁民)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 관례적인 용어이며, 공식적으로는 쓰이지 않음. ☞ 어업인(漁業人)
  어부림(魚附林)
: 어군(魚群)을 유인하여 모으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중 해초림(海草林).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수온․민물의 유입량 등을 조절하여 수질의 변동을 최소화하며, 영양염(榮養鹽)을 제공하여 먹이 생물의 번식을 촉진하는 등의 기능으로 인해 어군이 유인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어부림이 적은 경우 인공적으로 조성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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