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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私設航路標識 委託管理)
: 사설항로표지 소유자가 그 표지시설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타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행하는 관리행위. (항로표지법 §4)
  사업손실보전자금(事業損失補塡資金)
: 수산업협동조합이 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성․운영하는 금액. (수산업협동조합법 §65)
  사업준비금(事業準備金)
: 수산업협동조합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 (수산업협동조합법 §141)
  사유수면(私有水面)
: 사인(私人)이 소유하는 수면(水面). 공공용(公共用)으로 사용되는 국유(國有)의 수면(水面) 또는 수류(水流)인 공유수면에 대칭되는 개념. 바다의 경우에는 사유수면이 인정되지 않고 내수면(內水面)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특징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공공용수면(公共用水面)과 이어져 하나가 된 사유수면(私有水面)에 대해 내수면어업에 관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3의3) cf. 공유수면(公有水面),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 ; SOC)
: 생산활동 등을 영위하기 위해 불가결한 토대가 되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 넓은 의미에서 법질서․교육․공공보건 등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항만․도로․공항 등의 물류시설, 전화망 등 통신시설, 전기 등 동력기본시설 및 용수를 위한 수리시설 등에 한정됨. 많은 생산활동에 공통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하나, 성질상 사인(私人)의 투자가 부적절하거나 투자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자본에 의한 공급이 쉽지 않아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분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특징임. 다만, 국가의 재정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가 유도되고 있음.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
  사회간접자본시설(社會間接資本施設)
: 생산활동 등을 영위하기 위해 불가결한 토대가 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은 민간자본의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도로․철도․항만․공항․다목적댐․어항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음.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
  산적(散積)
: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는 화물적재. 산적(散積)하는 경우, 운송이나 보관 등에 특수한 장비를 필요로 하나, 포장화물에 비하여 포장비용이 절약되고 적재 및 보관용적이 절약되는 이점이 있음. 특히, 대량의 유류․곡물․광물 등의 경우, 도중에 멸실의 염려가 적은 반면 포장에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
  산적유류(散積油類)
: 포장하지 않고 노출된 상태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유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 cf. 산적(散積)
  산지경매제(産地競賣制)
: 소비지인 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수산물을 생산지에서 수집하기 위해 수협 등의 공익법인이 실시하는 경매. 이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 받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산지 중도매인(産地 仲都賣人) 또는 중도매인(仲都賣人)라 하나 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영업을 하는 중도매인(仲都賣人)과는 구별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수협 등의 공익법인에게 산지경매제 및 계통출하 등 생산자보호를 위한 판매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40) cf. 계통출하(系統出荷)
  살물(撒物, Bulk cargo)
: 광물․곡물 등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운반되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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