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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보세(保稅, Customs Bonds)
: 관세유보(關稅留保) 또는 관세미납. 입항하여 하역은 하였으나 통관은 되지 않은 화물에 대한 관세의 유보가 대표적임.
  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
: 통관되기 전의 외국화물을 설치하거나 가공․제조․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 등의 지정보세구역과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 등의 특허보세구역 등으로 구분됨.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구역 안에 설치되는 외국화물에 대해 관세부과가 유예되는 것이 특징임. (관세법 제4장)
  보세운송(保稅運送, Bonded Transportation)
: 수입된 외국화물을 양하(揚荷)한 항만에서 통관하지 않고 일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보세구역(保稅區域)으로 옮기는 수송
  보수교육(補修敎育)
: 어떤 기술이나 학문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교육. 선박직원법은 해기사(海技士)의 자질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해기사 면허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선박직원법 §16, 동법시행규칙 §2 및 별표1)
  보안항구(保安港區)
: 항만에 대한 보안업무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임항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항만법에 따른 임항구역(臨港區域) 분구(分區)의 하나로서, 임항지역에 위치한 경우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보호지구에 위치한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49) cf. 임항구역
  보장계약(保障契約)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契約)
  보장계약증명서(保障契約證明書)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契約證明書)
  보전(保全, Conservation)
: 원래의 기능과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관리방식. cf. 보존(保存, Preservation)
  보정측량(補正測量)
: 항만확장․준설․매립 등의 변화부분을 수정하여 해도를 최신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지적(局地的) 측량.
  보존(保存, Preservation)
: 이용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단순히 원상태 그대로 남겨두는 관리방식. cf. 보전(保全,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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