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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항만(港灣, Port, Harbor)
: 천연적으로 또는 인공을 가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정박․계류시키고 수륙교통의 연결에 관한 각종의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 해상수송 기지로서 해상수송을 육지와 연결시키는 운송시설의 역할을 담당하며, 해운과 내륙운송을 연결하는 공통접속영역으로서 물류․생산․생활․정보생산 및 국제교역기능과 배후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공간의 특징을 가짐. 항만법은 “선박의 출입과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항”으로 정의하고,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 위치 및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항만(指定港灣)과 지정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하는 지방항만(地方港灣)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999년 현재 지정항만은 무역항 28개와 연안항 22개이나 지방항만으로 지정․고시된 것은 없음. 용도에 따라서는 상항(商港, Com- mercial port)․공업항(工業港, Industrial port)․어항(漁港, Fishery port) 등으로 구분되며, 입지에 따라서는 연안항(沿岸港, Costal port)․하구항(河口港, Estuary port)․하천항(河川港, River port)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항만법 §2) cf. 부두․지정항만․지방항만․무역항․연안항
  항만공사2(港灣工事)
: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 항만법은 관리청뿐만 아니라 비관리청(非管理廳)이 항만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항만법 §9) cf. 비관리청항만공사
  항만공사실시계획(港灣工事實施計劃)
: 관리청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동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 공사시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는 공사시행계획.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동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설명서 ․공사예정표․자금계획서․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항만법 §9~§11, 동법시행령 §11) cf 비관리청항만공사.
  항만관리(港灣管理)
: 넓은 의미로는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활동의 총칭 즉,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항만기능의 발휘를 통해 사회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으로서의 항만관리(港灣管理, Port adminstration)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항만시설의 건설․시설의 유지보수․항만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교통기관 및 수송대상 등 물류에 관한 조정 및 서비스 제공 등 항만운영(港灣運營, port operation)을 말함. (항만법 §70)
  항만관리법인(港灣管理法人)
: 항만시설의 관리와 화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법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와 인천항부두관리공사가 부산항 및 인천항의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음. (항만법 §70, 동법시행령 §40) cf. 부산항부두관리협회, 인천항부두관리공사.
  항만관제(港灣管制)
: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을 입․출항하거나 항계 안에서 이동하는 때에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이 당해 선박의 선장 등에게 이를 보고토록 하고 통제하는 행위. 이러한 항만관제는 port control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항행조언 및 항만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교환서비스인 점이 특징임. (개항질서법 §28) cf. 해상교통관제방식(海上交通管制方式)
  항만구역(港灣區域)
: 항만기능의 수행을 위해 설정된 구역. 항만법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지정항만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방항만 내의 구역이 여기에 해당하며, 개항질서법에 따른 항계와 일치함. (항만법 §2) cf. 육상항만구역(陸上港灣區域)
  항만국(港灣國, Port State)
: 항만을 관할하는 국가.
  항만국통제(港灣國統制, Port State Control ; PSC)
: 항만을 관할하는 국가가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외국 선박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행하는 검사. 선박이 등록된 국가가 선박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는 기국주의(旗國主義)의 예외로서, 연안국(沿岸國)의 자위책(自慰策)이 제도화된 것임. 선박안전법은 우리 나라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의 구조․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선박안전법 §13의2, 해상교통안전법 §10의6, 선원법 §114)
  항만대장(港灣臺帳)
: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항만의 관리 ․운영을 위해 작성하여 비치한 장부. 항만대장에는 항만구역과 경계선,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 항만시설의 종류와 위치, 임항구역선, 항계선, 수로 및 정박지 등을 표시함. (항만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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