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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피로파괴(疲勞破壞, Fatigue rupture)
: 파랑(波浪)에 의해 선체가 받는 부력의 분포가 불균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인장력(引張力)과 압축력(壓縮力)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선체의 종강력재(縱强力材)가 손상을 입어 선체가 절단되는 현상.
  피항선(避航船, Give-way vessel)
: 두 선박이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자 할 때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추월선이 피항선이 되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큰 동작으로 다른 선박으로부터 떨어져야 함. (해상교통안전법 §24) cf. 추월선(追越船), 유지선(維持船)
  필요적 변론(必要的 辯論)
: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구술변론을 거쳐 나타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변론.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도 구술변론을 거쳐 나타난 심판자료를 기초로 재결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재결에 앞서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구술변론을 말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45)
  한정면허1(限定免許)
: 상선(商船)․어선(漁船)․해양자원탐사선(海洋資源探査船) 또는 하천 등 특정(特定)한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승선대상이 제한되는 해기사 면허. (선박직원법 §4, 동법시행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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