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항만용어사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특별검사(特別檢査)
: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선박이 노후 또는 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그 재료․구조․설비 또는 성능 등이 선박안전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선박안전법은 검사대상선박의 범위․검사사항․검사기간 및 준비사항 등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박안전법 §5, 동법시행규칙 §13)
  특별관리해역(特別管理海域)
: 수질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해역. 해양오염방지법은 이 해역에 대해서 이용․시설설치 제한 및 사업장에 대한 배출 오염물질을 총량규제 등을 통한 해양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4의4) cf. 환경보전해역(環境保全海域)
  특별심판부(特別審判部)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 10인 이상이 사상하거나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중에서 그 원인규명(原因糾明)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위원회에 심판원장을 심판장으로 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인으로 구성하는 심판부(審判部). 특별심판부의 심판은 다른 해양사고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2의2) cf. 특별조사부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 Special Drawing Rights ; SDR)
: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 1969년 IMF 워싱톤 총회에서 창출할 것이 결정되었으며, 1981년까지 약 214억SDR이 배분되었음. 당초 1미국달러 또는 순금 0.888671g과 등가(等價)로 설정되었으나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1974년 7월부터 표준바스킷방식 등으로 매일 계산․공시되고 있음. 원래 국제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금․달러 등을 보완하는 2차 준비자산으로서 등장하였으나 1978년 4월 발효된 IMF 신협정에서 금을 대신해 중심적인 준비자산으로 할 것과 각국 통화의 가치기준의 역할을 부여할 것 등이 결정되었음. 해운분야의 경우 해상보험의 보험료 및 보험금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상법이나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서는 특별인출권을 계산단위로 표시하고 있음. cf. 계산단위(計算單位)
  특별조사부(特別調査部)
: 10인 이상이 사상하거나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중에서 그 원인규명(原因糾明)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기관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구성하는 조사부. 구(舊)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하면서 신설․도입된 제도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8의3) cf. 특별심판부(特別審判部)
  특수개발지역(特殊開發地域)
☞ 내수면개발지역(內水面開發地域)
  특수선(特殊船)
: 원자력선․잠수선․수중익선․에어쿳숀선 ․해저자원굴착선․갑판승강형 선박 및 내부에 인원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설비을 갖춘 선박 등의 총칭.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특수신호표지(特殊信號標識)
: 전파 또는 형상물(形象物)을 수단으로 좁은 해협․수로 등에서 선박의 교통량 또는 조류의 방향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항로표지. 선박통항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기상신호표지 등이 있음. (항로표지법 §2)
  특정금지구역(特定禁止區域)
: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금지하는 구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에서 특정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4, 동법시행령 별표1)
  특정어구(特定漁具)
: 다른 종류의 어구와 구별하기 위한 한정적 개념으로서, 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다른 것이 특징임.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사용을 금지하는 어구(漁具)를 특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2중 이상의 자망(刺網)” 및 “해조인망류 어구”를 말하며,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제작․판매를 금지하는 어구(漁具)를 특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면허어업․허가어업 ․신고어업 및 연구․교습어업과 관련하여 수산업법이 인정한 어구 이외의 어구를 말함. (수산자원보호령 §5)


     [1][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