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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속적생산량(最大持續的生産量, Maximum sustainable yield ; MS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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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어진 환경조건 아래서 특정 수산자원을 최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획량. 천연자원을 수탈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자원보전 및 어업관리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서, 어획에 대한 수산자원의 반응을 묘사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관리목표를 제시하며, 자원관리의 성패를 측정해 주는 도구개념의 역할을 수행함. 또한 수산자원은 자율적 갱신자원이므로 환경요인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적정수준의 어획노력을 투입할 경우 자원고갈 없이 영속적으로 최대생산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어획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연안국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환경적․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대지속생산량을 유지 또는 회복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보전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에는 최대지속적생산량(MSY)이 생물학적 관점 이외의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그 대체개념으로 최대순경제생산량(最大純經濟生産量)․최적지속적생산량(最適持續的生産量) 등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63) cf. 어업관리, 총허용어획량
- 최대지속적평균생산량(最大持續的平均生産量, Maximum sustain- able average yield ; MSAY) : 주어진 환경조건 아래서 특정 수산자원을 최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획량의 평균치. 특정 기간의 실제 생산량은 어업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지속적생산량(MSY)을 보완한 개념임.
- 최대순경제생산량(最大純經濟生産量, Maximum net economic yield ; MEY) : 주어진 환경조건 아래서 특정 수산자원을 경제적으로 최대이윤을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획량. 최대경제적생산량(最大經濟的生産量, maximum economic yield)이라고도 함. 자원보전 및 어업관리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인 점에서는 최대지속적생산량(MSY)과 동일하나, 특히 비용개념 등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어업을 하나의 산업의 입장에서 규정한 점이 특징임. 이 개념의 처음 주장한 고든(Gordon)은 MEY에 접근하기 위해 자원의 사유화(私有化), 어업인 집단에 의한 자원의 전유(專有)와 관리, 공공기관에 의한 자원의 전유와 관리 및 과세에 의한 자원렌트부분의 징수와 재분배 등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최적지속적생산량(最適持續的生産量, Optimum Sustainable Yield ; OSY) : 주어진 환경조건 아래서 특정 수산자원을 생물학적․경제적․사회적․정치적 가치 등이 융합된 가치의 최대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획량. 인간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원으로부터 그 자원의 어획이 그 자원에 의존하거나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사회에 대한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생물학적․경제적․사회적․정치적 가치의 신중한 융합이 특징이며, 자원보전 및 어업관리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인 점에서는 최대지속적생산량(MSY) 및 최대순경제생산량(MEY)과 동일하나, 특히 비용개념 등 경제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관점까지 도입하여 규정한 점이 특징임.
-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生物學的 許容漁獲量, Acceptable Biological Catch ; ABC) : 어종의 생물학적 요건을 감안한 상태에서 특정 수산자원을 최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결정되는 어획량. 생물학적 요건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평가되는 점이 특징임. 가입(加入) 되는 규모의 변동이 심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최대지속적생산량(MSY)보다 높거나 낮게 나타날 수 있으며, 남획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최대지속적생산량(MSY) 보다 낮은 값으로 추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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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탑재인원(最大搭載人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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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에 탑재를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인원. 최대탑재인원은 여객․선원 및 기타의 승선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나 예외적으로 상병(傷病)․선원의 보충․해양사고구조 등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탑재인원을 초과할 수 있음. (선박안전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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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最低賃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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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저한의 임금. 당사자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금결정을 방치한다면, 강력한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용자의 자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서, 우리 나라는 헌법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선원근로자에 관하여는 선원법이, 일반 근로자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헌법 §32, 선원법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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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체선료(追加滯船料, Additional Demur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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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된 기간 안에 선적이나 하역을 수행하지 못할 때 하주가 선주에게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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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선(追越船, Overtaking Vess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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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선 선박을 뒤따라가서 앞지르는 선박.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상에서 2척의 선박이 추월관계가 있는 경우 뒤의 선박이 앞의 선박을 추월하면서 충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므로, 해상교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추월선에 대하여 피항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21) cf. 피항선(避航船), 유지선(維持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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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권(追跡權, Right of hot pursu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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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수역에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 연안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공해(公海)까지 추적하여 나포(拿捕)할 수 있는 국가적 권리. 추적권은 피추적 선박이 자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됨.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연안국의 수역을 내수(內水)․영해(領海)․접속수역(接續水域)․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및 대륙붕 상부시설 주위의 안전수역(安全水域)을 포함한 대륙붕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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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양(蓄養, Fish preser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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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동물을 일정 기간동안 살려 두기 위하여 못이나 가두리그물 등에 수용하는 것. 일정 기간동안 단순히 살려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산동식물의 성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양식(養殖, Aquaculture)과 구별됨. 어획량이 많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사 두었다가 잡히지 않을 때 공급하거나, 어획 성기(盛期)에 많이 수집해서 값 오르는 것을 기다렸다가 공급함으로써 가격 차이에서 얻는 이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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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식 양식어업(築堤式 養殖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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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수산업법은 어류 등 양식어업의 하나로 축제식 양식어업을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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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손실보상(出荷損失補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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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생산 및 출하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출하하는 지정품목 및 준지정품목인 수산물의 현저한 가격하락으로 생산비 등 적정한 가격보장이 어려운 경우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이익금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생산자에게 행하는 보상.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는 생산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하여야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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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조정(出荷調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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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유통의 원활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의 장에 대하여 거래품목의 출하 및 판매조정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정부부분의 비축사업과 더불어 민간부분에 의한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조절을 의미하며, 출하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출하손실보상을 하여야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5) cf. 출하손실보상(出荷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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