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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항행검사증(臨時航行檢査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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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하기 위해 임시항행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 발행하는 증서. 임시적인 효력을 지닌 것으로서, 선박안전법은 이 검사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선박안전법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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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항행허가(臨時航行許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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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운전 및 총톤수의 측정 등에 필요한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이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않고도 항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정처분. 선박소유자 등은 선박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양수산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해양수산관청이나 영사가 임시항행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검사관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선박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고, 임시항행을 허가할 때에는 선박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1월,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항행허가증을 교부함. (선박법시행령 §3, 동법시행규칙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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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도선구(任意導船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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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선사의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강제도선구를 제외한 도선구. 도선법에 의한 도선구(導船區)의 하나로서, 도선사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선구로 구획하였으나 도선사의 이용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해역을 말함. (도선법 §17, 동법시행규칙 §17․18) cf. 도선구(導船區), 강제도선구(强制導船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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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구역(臨港區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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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항만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한 임항지역(臨港地域) 및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보호지구(施設保護地區)의 총칭. 임항지역의 경우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보호지구의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항만법 §2․§49, 도시계획법 §18․§19) cf. 임항지역(臨港地域), 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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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지역(臨港地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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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밖에 있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청이 지정한 지역. 개발 및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항구(商港區)․공업항구(工業港區)․어항구(漁港區) 등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임항구역 안에서는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49) cf. 임항구역(臨港區域), 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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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入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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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어업의 하나인 마을어업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 1990년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관행에 의한 어업권’을 법제화한 것임. (수산업법 §2․§40 ․§44) cf. 관행어업권(慣行漁業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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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등록부(入漁登錄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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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의 구성서류의 하나로서,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어업등록령 §14) cf.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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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등록부색출장(入漁登錄簿索出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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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 특히 입어등록부(入漁登錄簿)의 입어(入漁)와 관련된 기재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허번호 등을 분류․기록한 서류. (어업등록령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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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료(入漁料, Fishing fe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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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수면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특히 원양어업의 경우 타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기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어종 및 어획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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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자(入漁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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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에서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 (수산업법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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