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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역(一般海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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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 어선의 조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해역.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른 조업해역(操業海域)의 하나로서, 특정해역(特定海域) 및 조업자제해역(操業自制海域)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함. (선박안전조업규칙 §5) cf. 조업해역, 조업자제해역, 특정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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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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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확정된 사항에 대해 다시 심리(審理)하지 않음. 일반적으로는 형사소송에 있어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 즉 기판력(旣判力)의 외부적 효과로서 사건에 대하여 유죄․무죄 등의 실체적 판결이 있었을 때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는 본안(本案)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을 말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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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상(一時補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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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이 직무상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 장래에 발생할 보상비용을 일정시점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보상. 선원법은 선박소유자가 직무상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 상당금액을 선원에게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요양보상․상병보상․장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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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도선사(一種 導船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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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사면허를 받고 도선사로서 3년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자. 도선대상선박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임. (도선법시행령 §1의2) cf 2종 도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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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시설물(一種 施設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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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도로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시설물. 갑문시설 및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등이 포함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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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賃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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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 선원법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代償)으로 선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은 임금․봉급 등의 어떤 명칭이든지 임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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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賃金臺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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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임금지급의 명세를 기입․작성하여 근로자와 감독기관이 공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대장. 임금대장의 작성 이유는 노동의 실적과 지급임금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노동과 그 대가인 임금에 대한 관계를 강하게 인식시키자는 데 주목적이 있으며, 이 밖에 국가의 감독기관이 각 사업장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용이하게 수시로 파악할 수 있다는 데에도 있음.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임금대장 비치를 의무화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53, 동법시행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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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검사(臨時檢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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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선체․기관․주요 시설․무선전신이나 무선전화에 대하여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이나 인명 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거나, 선박검사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받아야 하는 검사. (선박안전법 §5, 동법시행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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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臨時理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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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에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의3에 근거하여 임명한 이사 (수산업협동조합법 §5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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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항행검사(臨時航行檢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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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할 때 받아야 하는 검사. 즉, 국적선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항행하거나, 선박의 개조․수리 또는 해체하고자 검사 ․검정 또는 검수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회항할 때 또는 선박증서를 가지지 아니한 선박을 부득이 임시로 항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받아야 하는 선박검사를 말함. (선박안전법 §5, 동법시행규칙 §12) cf, 선박검사(船舶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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