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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인공부화(人工孵化, Artificial hatching)
: 인공적으로 수산생물로부터 채란하여 수정․부화하는 행위. 자원증대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 지며, 인공부화한 치어 등은 양식되거나 방류됨. 수산업법은 수산동식물을 방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74)
  인공어초시설사업(人工魚礁施設事業)
: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水産資源造成事業)의 하나로서, 줄여서 어초시설사업(魚礁施設事業)이라고도 함.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연안어장의 오염 및 매립 등으로 연안수역이 잠식되었고, 이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수심 100m 이하의 바다부분(水域)으로 해저지형의 평탄하고 뻘질이 아닌 곳으로서 매립․간척이나 오염의 우려가 없는 곳이 시설적지이며,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지침과 더불어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시․도에서 해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을 집행함. (수산업법 §79의2) cf. 인공어초
  인도불능화물(引渡不能貨物)
: 항만하역사업자가 수하인(受荷人)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된 화물.
  인망(引網, Dragged gear)
: 자루그물(身網, bag net) 또는 자루그물 및 날개그물(翼網, wing net)로 구성된 어구에 끌줄(曳索, towing rope, warp)을 달아, 그물을 수평방향으로 끌어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그물의 총칭. 예망(曳網)이라고도 함. 하위 분류로 저인망, 선인망 등이 있으며, 수산업법은 인망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중형․대형․원양기선저인망어업 및 연안․기선선인망어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9․§25․§26)
  인정신문(人定訊問)
: 형사소송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제1회 공판 또는 심판기일에 재판장 또는 심판장이 피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사항을 묻는 심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연령 등을 인정신문을 통해 해양사고관련자의 동일성(同一性)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46)
  인증심사(認證審査)
: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하는 심사.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심사의 대상임. (해상교통안전법 §10의2) cf.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일등항해사(一等航海士, Chief Mate, Chief Officer)
: 선박에 승선한 선원 가운데 선장 다음으로 높은 지위의 간부선원. 선장을 보좌하고 선장의 명을 받아 선원을 지휘․통솔하고 갑판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특히 화물의 인수․적재․보관 및 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임.
  일반수로조사(一般水路調査)
: 해양수산부장관 이외의 자가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에 이용하기 위하기 행하는 수로조사(水路調査)를 말함. 조사주체에 따라 구분된 수로조사의 하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하는 기본수로조사와 대칭됨. (수로업무법 §8) cf. 수로조사. 기본수로조사
  일반특혜관세제도(一般特惠關稅制度,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면세 또는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관세에 관한 특혜를 인정하는 제도임.
  일반하역사업(一般荷役事業)
: 항만하역사업 중 이용자별․취급화물별 또는 항만시설별로 영업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사업. (항만운송사업법 §4). cf. 항만하역사업(港灣荷役事業), 한정하역사업(限定荷役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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