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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심판정 경위(審判廷 警衛)
: 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직원으로서, 심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자. 구(舊)해난심판법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정리(廷吏)를 대체한 개념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3) cf. 서기(書記)
  심판청구독점주의(審判請求獨占主義)
: 해양안전심판에 있어, 해양사고에 관한 심판청구․심판유지 및 수행의 권한을 조사관이라는 국가기관에 전속(專屬)시키고 사인(私人)에 의한 심판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형사소송에서 검사에게 인정되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심판청구편의주의(審判請求便宜主義)와 마찬가지로 조사관에 대한 식견과 공평성의 신뢰를 근거로 인정되는 것임.
  심판청구편의주의(審判請求便宜主義)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조사관이 조사의 결과 당해 사건을 심판에 붙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관(調査官)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한다는 원칙. 형사소송에서 검사에게 인정되는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조사관에 대한 식견과 공평성의 신뢰를 근거로 인정되는 것임. cf. 심판불요처분(審判不要處分), 조사관(調査官)
  심해(深海, Deep sea)
: 깊은 바다. 심해의 정의는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대륙사면이 시작되는 수심 200m지점부터 심해로 보고 있음. cf. 대륙사면(大陸斜面, Continental slope)
  유선장(遊船場)
: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천․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유선(遊船)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을 승․하선할 수 있게 하는 시설. 승객편의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임. (유선및도선사업법 §2)
  응급조치1(應急措置)
: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기름 등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해양시설의 관리자 및 배출원인 행위를 한 자가 기름 등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조치. 구체적으로 울타리 설치 등 기름 등의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 긴급수리 및 계속방출 방지조치, 배출되지 않은 기름 등 오염물질을 옮기는 이적조치(移積措置) 및 배출된 오염물질의 회수조치 등을 말함. (해양오염방지법 §48, 동법시행령 §24) cf. 방제조치(防除措置)
  이로(離路)
: 선박이 정해진 항로에서 이탈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 해상보험에 있어서, 해상에서의 인명․재산의 구조행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로(離路)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특징임. (상법 §70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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