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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審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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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급을 달리하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기관이 사건을 반복하여 재판 또는 심판하는 경우의 법원 또는 행정심판기관간 재판 또는 심판순서의 상하관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은 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종으로 구성하여 2심제를 채택하고,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3심제를 보장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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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審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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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심리와 판단. 일반적으로 법원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행할 수도 있으며, 이를 행정심판이라 함. 그러나 행정기관이 심판을 행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보장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은 권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상 분쟁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불복과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특징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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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審判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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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있어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공권적 판단을 행하는 자. 일반소송의 법관에 대응하는 개념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해양안전심판의 심판관의 자격을 1급 이상의 항해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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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일(審判期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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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있어서, 심판관과 당사자 및 해양사고관련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회합하여 심판행위를 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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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독립의 원칙(審判獨立~ 原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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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있어서, 심판관은 심판과 관련한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소속 심판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심판합의체 구성원으로서 심판직무를 행할 때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한다는 원칙.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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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審判辯論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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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사고관련자(海洋事故關聯者)를 위하여 해양안전심판(海洋安全審判)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심판변론인의 자격(資格)은 1급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3년 이상 승선한 자․심판원의 심판관 ․조사관의 직에 있었던 자 등이며 중앙해난심판원에 등록(登錄)하여야 함. 구(舊)해난심판법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해사보좌인(海事保佐人)을 대체한 개념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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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불요처분(審判不要處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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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조사관이 조사 결과 당해 사건을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내리는 처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28) ☞ 심판청구편의주의(審判請求便宜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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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청구(審判~ 請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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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조사관이 특정한 해양사고에 대하여 심판원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심판절차행위. 조사관의 심판청구는 한편에서 일단 해양사고조사의 종료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심판원의 심판 개시를 의미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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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전 절차(審判前 節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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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가 심판원(審判院)에 계속(係屬)되기 전단계의 절차. 즉, 조사관이 조사하고 있는 단계의 절차를 말하며, 해양사고의 인지․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등이 해당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장 §31 ~ §3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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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審判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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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이 열리는 장소. 법원이 행하는 재판에 있어서의 법정(法廷)에 상응하는 개념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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