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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육상종묘생산어업(陸上種苗生産漁業)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산종묘를 생산 또는 육상 및 해상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어업. 수산업법에서는 신고어업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33)
  육상항만구역(陸上港灣區域)
: 항만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육상지역으로, 시․도지사와 협의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 (항만법시행령 별표1) cf. 항만구역(港灣區域)
  육성수면(育成水面)
: 정착성수산동식물이 대량 서식하는 수면 또는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수면으로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수면. 육성수면 내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됨. 전북 옥도 육성수역(1,200㏊, ’96. 8 ~ ’99. 8) 및 전남 광양만 육성수역(3개소 1,413㏊ ’97. 4 ~ 2000. 4) 등이 지정되어 있음. (수산업법 §57․§70)
  음파표지(音波標識)
: 신호(信號)를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음향을 전달수단으로 사용하는 항로표지. 주로 안개․눈․비 등으로 시계가 나쁠 때 이용되며, 에어사이렌․전기혼 등이 있음. (항로표지법 §2)
  음향신호(音響信號, Sound signal)
: 소리를 전달수단으로 사용하는 신호. 종․기적․사이렌 등이 있으며, 안개신호․항로신호․조난신호 등으로 사용됨.
  응급조치2(應急措置)
: 해양경찰청장 및 소방서장이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람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자동차․토지․건물 등을 일시 사용하는 처분. 수난구호법은 시장․군수가 응급조치에 의하여 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난구호법 §7․§24)
  응급조치3(應急措置)
: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업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피해의 경감 등을 위한 활동에 당해 지역의 주민을 종사하게 하거나 당해 지역 안의 시설․물자 등을 사용 또는 수용하도록 행하는 처분. 응급조치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7)
  응급처치 담당자(應急處置 擔當者)
: 선박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자 등에 대해 응급처지를 행하도록 지정된 선원. 선원법은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를 승선시키지 않는 선박 가운데, 어선을 제외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13인 이상의 정원을 갖는 여객선에 대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치 담당자로 지정하여 응급사태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78의2) cf. 의료관리자(醫療管理者)
  의료관리자(醫療管理者)
: 선박 안에서 의료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도록 지정된 선원. 선원법은 의사를 승무시키지 않는 선박 가운데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일부 어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동 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이상의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의료관리자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78, 동법시행규칙 §49) cf. 응급처치담당자.
  의무상장제(義務上場制)
: 모든 연근해 수산물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양륙지역의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하는 제도. 자유판매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강제상장제(强制上場制)라고도 함. 1995년 7월 1일 이전에는 불법어업방지와 수산통계확보를 목적으로, 어획물은 반드시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양륙지역의 판매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의무상장제가 원칙이었으나,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자유판매제(自由販賣制)로 전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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