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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신고소(申告所)
: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연․근해어선 및 100톤 미만의 선박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소(統制所) 또는 합동신고소(合同申告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항․포구에 출입항신고의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요원이 근무하도록 설치된 기관. (선박안전조업규칙 §11) cf. 통제소, 합동신고소
  신선대부두(神仙臺埠頭)
: 부산북항에 위치한 컨테이너 전용부두. 총면적 약 104만㎡․안벽길이 1,200m․컨테이너 크레인 11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연간 하역능력이 120만TEU에 달함. 1980년부터 5년간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85년에 착공하고 1991년에 준공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컨테이너전용부두의 특성을 반영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가 운영회사로 설립되어 있음. 신선대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신선대부두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1․2단계로 나누어 건설된 자성대부두에 이어서 컨테이너전용부두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제3단계라고도 함. cf. 컨테이너부두,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PECT)
  신용사업(信用事業)
: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내용 중 하나로서,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권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銀行業)에 상응하는 개념임. 협동조합에 있어서 신용사업의 본질은 조합원간 자금의 유무상통(有無相通)을 꾀하는 상호금융(相互金融)에 있으나, 은행법은 농․수산업 부문에 관한 정책금융을 농․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농․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일반신용사업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65, 은행법 §2, §5)
  신탁등록부(信託登錄簿)
: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의 구성서류 중 하나로서, 타인에게 어업권의 관리 또는 처분을 맡기는 신탁(信託)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어업등록령 §9) cf.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
  신항만(新港灣)
: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새로이 건설되는 항만. 신항만건설촉진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9년 11월 현재 부산신항․광양항․평택(아산)항․목포신외항․포항영일만신항․보령신항․인천북항 및 울산신항 등 전국의 8개의 신항만이 지정되어 있음. (신항만건설촉진법§2)
  신항만건설사업(新港灣建設事業)
: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항만시설건설사업.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항만이용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및 해양친수공간 등의 항만관련시설 기반조성사업, 항만관련업무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기반조성사업, 신항만건설예정지구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을 신항만건설사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신항만건설촉진법§2)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新港灣建設事業實施計劃)
: 신항만건설사업자가 동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공사세부시행계획․자금계획․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등 공사시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공사시행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동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항만건설촉진법 §8).
  신항만건설사업예정지역(新港灣建設事業豫定地域)
: 신항만건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신항만건설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수역(水域) 및 지역. (신항만건설촉진법 §5)
  실시계획(實施計劃)
☞ 1. 항만공사실시계획(港灣工事實施計劃) 2. 신항만공사실시계획(新港灣工事實施計劃) 3. 매립공사실시계획(埋立工事實施計劃)
  실업수당(失業手當)
: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및 선박이 침몰․멸실되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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