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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양조망어업(揚操網漁業, Round haul net)
: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으로 사각형의 그물을 사용하여 어군을 둘러친 후 그물을 죄어 대상물을 잡는 어업.
  양하(揚荷)
: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내리는 행위. cf. 적하(積荷)
  양항체제(兩港體制, Two Port System)
: 국가적 차원의 항만개발 및 운영방법으로서, 전세계로 컨테이너화물의 수송을 중계하는 두 개의 중추항만(中樞港灣, Hub Port)을 운영하는 체제. 컨테이너 처리항만은 그 특성상 국제화된 수송․교역 및 산업활동기지이므로 국경 개념이 없이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로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항만들이 대부분이며 국별 또는 지역별로 양항(兩港) 또는 다항체제(多港體制)로 컨테이너항이 운영되고 있음. Two Port System은 국제해운항만산업에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아니며,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 나라에서 수도권 ~ 부산 축에 집중되어 있는 내륙운송체계를 분산하여 내륙운송비용 절감 및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를 포함한 부산항과 광양항의 개발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cf. 중추항만 《 참고 4 : 각국의 컨테이너항만 운영체제 》 - 대 만 : 양항체제 (카오슝․기륭) - 일 본 : 다항체제 (5개항만, 고베․오사카․요코하마․동경․나고야항) - 미 국 : 다항체제 (10개항만 이상, 롱비치․씨애틀․오클랜드․뉴욕 등) - 유 럽 : 다항체제 (근접한 지역에 많은 중심항만들이 같이 운영, 네덜란드 : 롯텔담, 벨기에 : 안트워프, 프랑스 : 르아브르 등)
  양허세율(讓許稅率, Bounded Tariffs)
: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협상(多者間協商) 및 쌍무협상(雙務協商) 등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특정품목의 관세 세율.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기본세율(基本稅率)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일단 관세를 양허 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관세는 부과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양허관세를 올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주요 수출국의 양해가 필요하며 이때 양국간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수단 등이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0의3) cf. 관세양허(關稅讓許)
  양화장치(揚貨裝置, Cargo winch)
: 화물을 적하하거나 양하하는 갑판상의 기계. 근래에는 육상하역설비가 발달되어 선박의 하역설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임.
  어가(漁家)
: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 또는 양식하는 등의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단위.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보상의 대상으로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가구단위로 한정하고 있음. (농어업재해대책법 §2)
  어가어업(漁家漁業)
: 가계(家計)와 기업(企業)이 미분화된 개별 경제인 어가(漁家)에 의하여 경영되는 어업. 어업경영이 가족노동 또는 자가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cf. 어업구조(漁業構造)
  어군(魚群, Fish school, Fish shoal)
: 동일한 어종의 무리. 어류는 일반적으로 밀집하여 행동하는 성질이 있으며, 특히 산란의 시기에 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어군탐색(魚群探索, Fish scouting)
: 어획의 대상이 되는 어군(魚群)을 찾아내는 활동.
  어군탐지기(魚群探知器, Fish finder)
: 지속 시간이 짧은 초음파를 발사한 후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이용하여 어군의 존재를 파악하는 어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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