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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灣) bay, gulf, cove, creek, inlet, estuary, embay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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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bay gulf cove creek inlet estuary embayment 육지쪽으로 자루모양으로 들어와 있는 해면의 총칭. 영어로는 gulf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bay는 이것보다 작지만 cove보다는 크다. inlet(河口)은 cove와 거의 같은 정도의 크기이며 creek는 하구보다 더욱 작다. estuary는 주로 하구의 만입부를 지칭한다. 그러나 상술한 용법은 반드시 엄밀한 것은 아니다.
* bay 두 개의 곶에 낀 해안선이 안으로 들어간 지형.
* bight 해안선이 약간 들어간 원호 모양의 만.
* cove 작은 만.
* embayment 이것은 bight보다도 약간 더 들어간 원호 모양의 만.
* gulf 크게 벌어진 만.
* creek inlet(하구)보다 더욱 작다.
* inlet(하구) cove와 거의 같은 크기.
* estuary 주로 하구의 만입부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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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입(灣入) embay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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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입 embayment 해안선의 일부가 육지로 움푹 들어가 개방만(開放灣)을 형성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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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구획실 滿載區劃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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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재구획실 화물 화물선에서 화물을 적재하도록 구획된 한 부분으로서, 산적(散積)곡류가 가득 실려있는 부분.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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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배수량 Full load displac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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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load displacement 만재배수량 ☞ 만재배수량(滿載排水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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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배수량 滿載排水量, Full load displac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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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재배수량 만재흘수 부피 비중 안전항해를 위해 허용되는 최대의 적재량을 실었을 경우 즉 만재흘수 (滿載吃水)상태에서 선체가 밀어내는 물의 부피. 배가 흐름이 없는 수면 즉 정수(靜水, still water)에 떠서 평형을 유지할 때 배가 밀어낸 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수선(水線) 아래의 배의 용적과 물의 비중과의 곱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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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배수톤수(滿載排水-數) full-load displacement tonn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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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재배수톤수 full-load displacement tonnage 선박의 만재 상태의 무게를 표준밀도 1.025의 해수배수 톤수로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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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상태(滿載狀態) full-load condition, loaded con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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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상태 full-load condition loaded condition 화물, 여객, 연료, 식수, 식량 등을 가득 실은 상태로 떠 있는 것을 말한다. 또 이 상태에서의 흘수를 만재흘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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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흘수(滿載吃水) full draft(美), full draugft(英), full load draft, loaded dra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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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재흘수 흘수 하기만재흘수 동계만재흘수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 열대만재흘수 담수만재흘수 안전항해를 위해 허용되는 최대의 적재량을 실은 상태에서 선체가 물 속에 잠기는 깊이. 안전성을 고려한 흘수(吃水)이기 때문에 같은 선박이라도 계절이나 해역에 따라 하기만재흘수·동계만재흘수·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열대만재흘수 및 이상에서 열거한 각종의 만재흘수에 대응하는 각 담수만재흘수가 있으며, 범선의 경우도 계절과 구역에 따라 해수만재흘수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 및 이상에서 열거한 각종의 만재흘수선에 대응하는 각 담수만재흘수 등이 있음. (선박안전법 §3)
cf. 흘수(吃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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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 full load draft line, load draft 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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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재흘수선 만재흘수 Full load draft line 항해의 안전상 충분한 예비부력을 갖고서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계 표시로서, 허락된 최대의 흘수를 만재흘수(full load draft, full draft, load draft)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선박의 양측(좌현, 우현)에 특정한 선으로 표시됨. 항로 및 박지 등의 준설수심 결정자료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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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흘수선표(滿載吃水線標) Full load draft line mark, Load line 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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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재흘수선표 해양사고 기호형태 여객선 만재흘수를 외부에서 인식하기 위하여 선수(船首) 및 선미(船尾) 외측에 나타내는 표시. 선주의 경쟁에 따른 과적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만재흘수선조약(國際滿載吃水線條約, International convention onload lines)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계절이나 해역에 따라 다양한 만재흘수를 선박의 측면에 모두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호형태로 표시함.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길이 24m이상의 선박 및 여객선은 길이 12m이상 24m미만으로 여객 13인 이상을 운송할 수 있는 여객선 등은 의무적으로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함. (선박안전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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