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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포획금지체장(捕獲禁止體長)
: 각 어종별로 일정크기 이하는 포획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산동물의 크기. 치어남획의 방지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줄여서 금지체장(禁止體長)이라고도 함. 수산자원보호령은 참돔 20㎝, 황돔 15㎝ 등 각 어종별로 포획금지체장을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50, 수산자원보호령 §10)
  표고(標高, Altitude)
: 해면(海面)에서 지표(地表)의 어느 지점에 이르는 수직거리. 해발(海拔) 또는 고도(高度)라고도 함.
  표류물(漂流物)
: 점유를 이탈하여 해상 또는 하천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 (수난구호법 §2)
  표준전자문서(標準電子文書)
: 전산망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서식 및 컴퓨터 상호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표준서식문서. 항만법은 항만의 관리청 또는 항만운영전산망의 이용자가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표준전자문서로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항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어 항만운영의 전산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음. (항만법시행령 §42의6) cf. 항만운영전산망(港灣運營電算網)
  표준규격(標準規格)
☞ 수산물표준규격(水産物標準規格)
  표준형 어선(標準型 漁船)
: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개량과 어선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업의 종류별로 개발하여 고시한 어선. (어선법 §33)
  품질인증(品質認證)
: 수산물 등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品’ 마크로 품질인증을 표시하며, 1999년 현재 마른오징어․굴비․김 등 19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5)
  품질인증기관(品質認證機關)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어업인이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체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생산자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7)
  품질인증품(品質認證品)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5)
  피더부두(Feeder 埠頭)
: 대형 컨테이너선박이 기항하는 중추항만과 인근 중소형 항만간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인 피더선( ~ 船, feeder container ship)이 이용하는 부두. cf. 중추항만(中樞港灣, Hub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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