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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체선(滯船)
: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는 즉시 접안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태. 일반적으로 12시간이상 접안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를 말함.
  체선율(滯船率)
: 전체 입항 선박중 즉시 접안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선박의 비율.
  체험어장(體驗漁場)
: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어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획한 어장. 자연학습장(自然學習場) 또는 관광어장(觀光漁場)이라고도 함. (수산업법 §55)
  초(礁, Reef)
: 바닥이 암석․산호초(珊瑚礁)로 되어있고, 뾰족하게 솟은 해저지형.
  초단파무선전화(超短波無線電話, Very High Frequency ; VHF)
: 주파수 30 ~ 300㎒․파장 1 ~ 10m의 전자기파(電磁氣波). 또는 초단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장비. 교신가능범위는 약 10마일이며, 항계내 입․출항 선박과의 통신장비로 사용됨.
  총대(總代)
: 총회에 갈음하여 어촌계원의 의사를 결집하는 총대회를 구성하기 위해 선출한 어촌계원. 총대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함.
  총대회(總代會)
: 총회에 갈음하여 어촌계원의 의사를 결집하는 의결기관. 어촌계원 가운데 선출한 총대(總代)로 구성되며 어촌계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을 제외한 총회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함. 총대회의 의장은 어촌계장이 됨. (수산업장려금보조규칙 §4)
  총량규제(總量規制, Control by total amount)
: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규제방법의 하나로서, 일정기간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여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농도규제(濃度規制)와 대칭되는 개념임. 해양오염방지법은 공장 또는 사업소가 집합해 있는 지역에서 오염 상태가 현저해 환경기준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관리해역(特別管理海域) 안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그 해역 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다만 총량규제는 이와 관련된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총량규제를 실시할 때는 실시해역․규제항목․사업장의 범위 및 배출총량 등을 고시함. (해양오염방지법 §4의4, 동법시행규칙 §8) cf 특별관리해역
  총톤수(總 ~ 數, Gross tonnage ; G/T)
: 선박의 크기를 부피로 나타내는 용적톤수의 하나로서, 선박내부의 용적을 환산하여 표시한 톤수. 우리 나라에서는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는 기본적인 톤수로 총톤수를 사용하고 있음. 국제총톤수를 산정한 수치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계수를 곱하여 얻은 수치를 톤으로 산출함. (선박법 §3, 어선법 §14) cf. 국제총톤수(國際總 ~ 數)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 Total Allowable Catch ; TAC)
: 일정기간동안 수산자원의 종별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어획량의 한도. 어업자원을 국민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어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어업접근방식인 자유접근(自由接近, Open access)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어획량의 제한을 통한 어업관리(漁業管理, Fisheries Management) 방법을 말하며, 어업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발효 및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로 인하여 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연안의 수산자원을 보호해야할 당위성에서 강조되고 있음. 어종별 포획금지기간․포획금지체장 등의 설정 등 간접적인 어업자원관리방식이 자원감소에 따른 합리적인 어업자원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며, 총허용어획량이 결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과거의 실적 또는 입찰 등의 기준에 따라 어업인에 따라 배분하는 개인할당제(個人割當制, Individual Quota System ; IQ)가 뒷받침되어야 함. (수산업법 §54의2, 수산자원보호령 §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63) cf. 최대지속적생산량(MSY) - 양도가능한 개인할당 (讓渡可能~ 個人割當, Individual transfer- able quota ; ITQ) : 타인에게 양도가능한 할당. 총허용어획량 범위 안에서 받은 할당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고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임. 어업인에게 총허용어획량(TAC)을 지키게 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며 광범위하게 이동하는 수산자원의 특성상 일반어류자원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주체간의 경쟁을 통하여 순생산을 최대화하는 방법인 자원의 사유화(私有化) 및 상품화를 우회적으로 실현하여 자연물인 수산자원을 시장경제 속에 내부화(內部化, internalization)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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