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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유해물(有害物)
: 바다에 버려질 경우 안전운항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물질. 개항질서법은 수로를 보존하고 안전한 항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석․죽목(竹木)․어구 등 폐기물과 석탄․돌․벽돌 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유해물로 예시하고 이의 항계주변 투기를 금지하고 있음. (개항질서법 §24) cf. 위험물(危險物)
  유해액체물질(有害液體物質)
: 기름 외의 액체물질 가운데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과 그 혼합물의 총칭.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 및 그 물질이 함유된 물 밸러스트, 화물창의 세정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2)
  유해액체물질기록부(有害液體物質記錄簿)
: 선장 또는 피예인선(被曳引船)의 선박소유자가 유해액체물질의 적하․양하 ․처리 및 화물창 세정수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선박 등에 비치하는 기록부. (해양오염방지법 §13, 동법시행규칙 §30)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有害液體物質汚染防止設備)
: 유해액체물질을 산적(散積) 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이 그 물질의 저장 및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해양오염방지법 §12,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27)
  유해어법(有害漁法)
: 폭발물․유해물(有害物)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무기산(無機酸) 등의 유해물(有害物)을 사용하여 양식하는 어법. 원칙적으로 유해어법에 의한 어업활동은 일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관할 경찰서장, 그 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수산업법 §73, 동법시행령 §59)
  유회수기(油回收機, Oil skimmer)
: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흡입 또는 흡착방식으로 수거하는 장비.
  유회수선(油回收船, Oil skimmer)
: 기름 오염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기름을 회수할 때 사용하는 선박. 일반적으로 쌍동선을 사용하여 선수간(船首間)에서 표층의 기름과 물을 유입해 기름과 물을 분리장치로 분리하고 유분을 탱크에 쌓아 회수함.
  유흡인장치(油吸引裝置, Oil absorptive equipment)
: 해양오염방제설비의 하나로서, 기름 오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면의 기름과 물을 동시에 흡인하여 기름만을 분리 회수하는 장치.
  유흡착제(油吸着濟, Oil adsorbent)
: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흡착․수거하기 위하여 기름이 잘 스며드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해상오염방제 장비의 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크기 약 50×50cm․두께 약 1cm의 폴리우레탄으로 제작됨. 기름이 떠있는 수면에 떨어뜨려 표층의 기름을 흡수하나, 기름층이 두꺼울 때 는 별로 효과가 없으며 기름을 흡착한 매트가 해상에 확산되기 쉽고, 특히 쓰레기나 모래를 포함한 기름을 흡착한 매트는 해저에 침하해 회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름의 화학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특징이 있음.
  육상양식어업(陸上養殖漁業)
: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해수면을 조성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총칭하며, 수산업법은 신고어업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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