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항만용어사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유지관리(維持管理, Maintenance)
: 항만 등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
  유지선(維持船, Stand-on vessel)
: 현재 진행하는 항로를 유지해야 하는 선박. 두 선박이 충돌할 위험이 있는 때에 서로 피항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충돌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는 항로를 유지해야 하는 선박을 말함. 다른 선박이 추월하고자 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추월당하는 선박이 유지선이 됨. (해상교통안전법 §25) cf. 추월선(追越船), 피항선(避航船)
  유창(油艙)
: 선박 안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해양오염방지법 §37)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 폐유수거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고 기름을 적재하는 유창(油艙) 청소 및 유창에 나온 폐유를 수거하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해양오염방지법 §37, 동법시행령 §19, 동법시행규칙 §79․별표 23)
  유처리제(油處理濟, Oil dispersant)
: 해면의 기름을 유화해 미립자로 만든 후 해수 속에 분산시켜 세균에 의해 자연 정화 작용을 하게 하는 약재. 해양오염방제 자재의 하나로서, 유화제․유분산제 또는 기름중화제라고도 함. 일반적으로 원유․중유․윤활유․폐유가 해양에 유출했을 때 기름을 포위하여 회수한 후 약간 남은 기름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됨.
  유통단지(流通團地)
: 유통산업에 필요한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2․§5)
  유통단지개발사업(流通團地開發事業)
: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유통시설용지조성, 항만 등의 건설, 환경오염방지시설 건설 등의 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2)
  유통산업(流通産業)
: 수산물, 농산물 및 공산품 등의 도매․소매․수송․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분야.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2)
  유통시설(流通施設)
: 상품의 운송․보관․포장․하역․통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시설.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
: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물물류센타의 운영 및 기타 유통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한 상법상 회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57의5)


     [이전 10 개][1]...[21][22][23][24][25][26][27] 28 [29][30]...[35][다음 10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