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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승망어업(桝網漁業)
: 길그물의 끝에 헛통을 설치하고 헛통에 자루그물을 달아 길그물을 따라 유도된 어군이 자루그물로 들어가게 하여 대상물을 포획하는 어업.
  승무경력(乘務經歷)
: 선박에 승선(乘船)하여 근무한 경력. 선박직원법은 승무경력을 해기사면허의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승무경력은 선원수첩․훈련기록부․교육기관의 장 및 대표자가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됨. (선박직원법 §5, 동법시행령 §5 ~ §9)
  승무기준(乘務基準)
: 선박의 항행구역․크기․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 등 선박의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선박별로 승무해야 하는 선박직원의 최저등급 및 최저인원을 정한 기준. (선박직원법 §11 ~ §13, 동법시행령 별표3) cf. 승무정원(乘務定員)
  승무원명부(乘務員名簿, Seamen List)
: 일정한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중인 승무원의 이름과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명부. 선원법은 선장과 선박소유자에게 승무원명부를 반드시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비치하고, 선원의 승하선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비치한 승무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선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20․§44)
  승무정원(乘務定員)
: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 및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등 선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선박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인원. 해기사뿐만 아니라 일반 부원도 포함한 것으로서 해기사에 관한 승무기준(乘務基準)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선박규모 및 설비에 따라 달라지며, 과소한 선원으로 운항하는 경우 피로의 누적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숭무정원을 산정하여 해양수산관청에게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64) cf. 승무기준(乘務基準)
  승무정원증서(乘務定員證書)
: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승무정원에 대해 인정받은 공문서.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운항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증서에 기재된 수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충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64, 동법시행규칙 §44~46)
  승선실습(乘船實習)
: 지정교육기관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이 해기사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갖추기 위해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 또는 선박회사의 선박에서 수행하는 실습. 선박직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기사 수급계획에 따라 실무수습하는 해기사 실습자를 승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박직원법 §5․§21)
  승선평균임금(乘船平均賃金)
: 일정 시점 이전의 승선기간에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장해보상․일시보상․유족보상․장제비 ․행방불명보상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승선평균임금으로 간주됨. (선원법 §3) cf. 통상임금(通常賃金)
  승하선공인(乘下船公認)
: 선원의 승선 또는 하선에 대해 해양수산관청이 행하는 공적 확인. 선원법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승무원 명부 및 선원수첩에 해양수산관청의 승하선 공인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해양수산관청은 승선공인시 승선계약이 항해의 안전․선원근로계약관계법령 위반여부․구직등록 및 구인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45, 동법시행규칙 §30)
  시간외근로(時間外勤勞)
: 법정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근로.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는 해원에게 1주간에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항해당직근무를 위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해원에게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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