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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유성혼합물(油性混合物, Oil mixture)
: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기름 즉 광유(鑛油)가 혼합되어 있는 물질. 특히 배 밑에 쌓인 유성혼합물을 빌지(bilge)라 함. 유성혼합물을 해양투기 하면 해양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양오염방지법은 유성혼합물(油性混合物)을 기름에 포함하여 그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2)
  유수분리장치(油水分離裝置, Oil separator)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하나로서,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 - API식 : 분리조에 일정한 속도로 함유 폐수를 흘리면서 기름과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한 부력을 이용하여 유분을 부상시켜 분리하는 방식.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API)의 표준설계에 의한 것임. - PPI식(Parallel plate interceptor) : 중력식 유수분리장치의 일종으로 분리조 내에 다수의 평행판을 45°경사시켜 10cm 간격으로 늘어놓은 것으로 평행판의 뒷면이 기름방울의 집적면에 작용을 하여 분리하는 방식. - CPI식(Corrugated plate interceptor) : PPI식을 개량한 것으로서 유입되는 폐수 가운데 기름을 블록부분 속을 수류에 대항해서 상승하고 물러지는 오목부분대로 가라앉혀 분리하는 방식.
  유어(遊漁, Game fishing, Sports fishing)
: 생계와 관련 없이 취미로 이루어지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산업적인 어업(industrial fisheries)’인 수산업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수산업법은 유어를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수산업법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13) cf. 어업(漁業)
  유어질서(遊漁秩序)
: 낚시 등 생계와 관련 없이 취미로 이루어지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인 유어(遊漁)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등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유어질서를 위해 어구․시기 및 대상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13) cf. 어업질서(漁業秩序)
  유인등대(有人燈臺)
: 관리직원이 상주하여 운영하는 등대. (항로표지법시행령 §2) cf. 등대(燈臺)
  유자망(流刺網)
: 수산동물의 몸둘레보다 작은 그물코로 만들어진 일정선 형태의 사각그물. 어획하고자 하는 수산동물이 지나가는 길목에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도록 설치하는 것이 특징임. (수산업법시행령 §25~27,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8, 수산자원보호령 §5) ☞ 자망(刺網)
  유전자변형농수산물(遺傳子變形農水産物)
: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조작된 농수산물.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16)
  유조선안전항로(油槽船安全航路)
: 해양사고로 인한 대형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유조선이 항행하도록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항로. 구체적으로는 유조선의 통항이 금지되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油槽船通航禁止海域)의 외측해역 및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을 말함. 해상교통안전법은 경유 또는 중유를 1,500㎘ 이상 적재․운반하는 선박 및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을 1,500톤 이상을 적재․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안전항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49의2, 동법시행령 §5․별표2)
  유조선통항금지해역(油槽船通航禁止海域)
: 유조선 등의 해양사고로 인한 대형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 이 해역의 외측수역이 유조선안전항로(油槽船安全航路)가 됨.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별표2) cf. 유조선안전항로
  유족보상(遺族補償)
: 선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행하는 보상. 직무상 사망의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하나,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보상의무가 없음. (선원법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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